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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사업담당 : 인력육성(☏460-2255)
1. 사업목적
◦ 영농 초기의 청년 후계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18,000천원(국비 82,600도비 10,620 군비 24,780)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 후계농업인
※ 20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2.1.1 ∼ 출생자
◦ 사업내용 : 매월 정착지원금 3년간 지원(월 최대 100만원)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1명당 최대 3년간 총 32,400천원 지원
3. 사업추진절차
◦ 신청 및 선정
- 청년농 : 신청서 및 5개년 영농계획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군 : 배정인원의 1.5배수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에 추천
- 도 : 평가위원회 구성 및 면접평가 시행 후 대상자 선정
- 대상자 : 농협카드 발급 후 정착지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카드 사용
◦ 의무사항
- 분기별로 영농이행 실적보고서와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서를 군에 제출
- 의무교육 약 140시간 이수(독립경영 연차별 차등 적용)
4. 행정사항
◦ 사업신청 기간 : 2022년 1월 신청 (AGRIX 홈페이지) : 신청 전 상담 필수
〈신청서식>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신청서 | ||||||||||||||
신 청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독립경영기간 |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배우자 성명 |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이메일 | 휴대폰 번호 | |||||||||||||
주소 | ||||||||||||||
신청 시도 | 신청 시군구 | |||||||||||||
경영주 등록일 | 년 월 일 | 영농교육실적 | 시간 | |||||||||||
농업계 학교 졸업 | □ 여 (학교명 : ) □ 부(고졸□, 대졸□, 대학원졸□) | |||||||||||||
귀농여부 | □ 여 □ 부 | |||||||||||||
병역 |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 |||||||||||||
협업경영 |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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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반 마련 |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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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영규모 |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 |||||||||||||
목표하는 영농 유형 |
주품목 | |||||||||||||
건 보 료 |
구분 | 본인세대 | 부모세대 | |||||||||||
본인 | 배우자 | 부 | 모 | |||||||||||
지역가입자 | ||||||||||||||
직장가입자 | ||||||||||||||
합계 | ||||||||||||||
지원사업 | 영농정착지원금 | □ 신청 □ 미신청 | ||||||||||||
농지은행 농지지원 | □ 매입( 논 ㎡, 밭 ㎡, 과수원 ㎡) □ 임차( 논 ㎡, 밭 ㎡, 과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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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육성자금 |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 |||||||||||||
의향조사 | 선도농가실습지원 |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 | ||||||||||||
농업법인 인턴제 |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농정원에 별도 신청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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