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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월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
2022년 귀농인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
부 안 군 | |
(농업기술센터) |
귀농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귀농인이 우리군의 농촌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고자 함. |
Ⅰ | 추진근거(관련법)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Ⅱ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군비 20,000천원 자담 20,000천원)
- 보조비율 :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량 : 8세대 내외 (※ 1세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Ⅲ | 추 진 절 차 |
군 | 지원대상자 계획 수립 | · 신청기간 및 방법, 자체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의 계획을 수립 · 읍면 시달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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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읍면) | · 사업신청서(별지1호)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읍․면 담당부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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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및 보조금 교부결정 | · 자체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로 지원 대상자 선정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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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 사업시행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 ·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 사업완료 시 군에 완료(정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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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보조사업 시행상황 점검 및 정산검사 | · 사업추진 시행상황 점검 · 사업비 정산 검사 및 확정통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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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사후관리 | · 지원한 농기계 유지관리 상태 등 주기적 점검 실시 (관리기간 : 5년) |
Ⅳ | 사업추진 요령 |
1. 사업신청
❍ 공고기간 : 2021. 12. 27(월) ~ 1. 26(수)까지
❍ 신청기간 : 2022. 1. 19(수) ~ 1. 26(수) 18:00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담당부서)
2. 신청자격 및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신청일 기준 부안군으로 전입 후 만5년 이내 귀농인(세대주)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도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부안군 이외의 타 시·도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이외의 업을 종사한 자가 농업을 목적으로 가족과 우리군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부안군 전입일로 5년 이내인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축산업 등록한 농업인 등)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 교육도 포함)의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 온라인 교육은 최대 80시간 이수시 50%만 적용
- 교육 수료증 인정 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귀농자 중 실제 6개월 이상 영농경험자(농산물판매실적 또는 농자재구입
증빙자료 제출), 농과계 학교 졸업자(만40세 미만신청자에 한함. - 만40세
이상의 경우 졸업 후 5년이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 기존 귀농인 농기계지원사업 선정자는 중복 또는 재신청 불가함.
3. 지원대상 농기계
❍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중소형 농기계
※ 부속 작업기는 보조사업에서 제외
❍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등록업체 및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증 농기계
❍ 저가 기종 여러 대 구입불가
❍ 저온저장고는 설치 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하고 시공자는 저온
저장고 설치관련 면허가 있는 업체 선정
4. 사후관리
❍ 읍·면장은 농기계구입자의 농기계 구입확인, 활용, 관리 등 자격
기준유지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 사후관리 가간 :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Ⅴ | 행 정 사 항 |
군 (농업기술센터) |
❍ 사업주관 및 사업시행
❍ 사업비 확보 및 시행지침 시달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 사업 정산․사후관리
읍 ․ 면 |
❍ 읍·면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사업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와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
❍ 신청서 접수 시 읍․면장은 사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및 첨부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철저
❍ 심사절차를 통해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선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군에 송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안내
사업신청자 |
❍ 지원사업 신청단계
- 신청시기 : 사업계획에 정한 기간에 신청
- 접 수 처 : 정착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 담당업무 부서
- 구비서류 : 지원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농기계활용 영농계획서(별지 2호 서식)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3호 서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농기계 구입 견적서
⑥ 농업경영체 등록증
⑦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 사업신청제외
교육수료증(이수증)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수료증
기타 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하여 요구한 증빙자료
❍ 지원대상자 선정 후
-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 신청하고 군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 받은 후 사업시행
* 자금의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와 농기계 기대번호 사진은 차후에 보조금 정산 시 입증자료가 됨으로 꼭 구비할 것
(미 구비 시 보조금 감액으로 보조금 반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완료 후
- 사후관리 기간(5년간) 타인 매매 및 주민등록 전출 금지
※ 5년간(사후관리기간) 타인 매매 및 주민등록 전출 시 보조금 회수조치 함.
- 인접농가 및 타 귀농인과 농기계 공동사용 등 적극 활용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중소형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주소 | 귀농 전 |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
TEL : | |||||||
귀농 후 | ||||||||||
H·P : | ||||||||||
전입일 | ||||||||||
e-mail : | ||||||||||
학 력 | 귀농전 직업 | |||||||||
영농경력 | 년 | 교육실적 | 분야 (총 시간) | |||||||
가족상황 |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명 | 영농분야(작목) | ||||||||
주거상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 |||||||||
현재 영농규모 |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 Ton(사업품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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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내용 | 구입예정농기계 | |||||||||
사 업 비 (천원) |
합 계 | 군비(50%) | 자부담(50%) | |||||||
본인은 귀농인 중소형농기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를 귀농인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16조에 의거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부안군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및 가족관계 증명서 1부. 2. 농기계 구입가격 견적서, 농기계 운영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각 1부. 4. 교육 수료증 등 기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해 요구한 증빙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활용 영농 계획서
1. 귀농자 현황
❍ 주 소 : 부안군 (읍․면) 로(길) 번
❍ 성 명 : 연락처 : - -
❍ 영농 분야(작목) :
2. 현재의 영농기반
영농규모 (㎡/두,수) |
구분 | 논 | 밭 | 기타 | 한우 | 젖소 | 돼지 | 닭 | 기타 |
소유 | |||||||||
임차 | |||||||||
계 | |||||||||
시설현황 (㎡,대) |
창고 | 축사 | 온실 | 비닐 하우스 |
버섯 재배사 |
농기계 | |||
3. 향후 영농계획(공동활용 농가 포함)
영농분야 (작 목) |
영 농 계 획 | 추진 일정 |
비고 (공동활용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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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규모 (㎡, 두) |
계획(구체적 작성) | |||
위의 내용과 같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
신청인 (동의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농귀촌인 통계 및 상담 정보제공 실태조사 주민등록 주소지 조회 및 체납정보 조회 등 이용 | |||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상황, 귀농귀촌 전 직업, 특기, 자격증, 소득, 농지보유현황, 작물재배 현황, 일자리 제공 분야, 농지, 주택, 귀농귀촌 교육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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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공문서 보존기간 보유 및 이용 ※ 귀농귀촌인 통계자료 및 상담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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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지급시 본인의 체납정보 조회 및 동법 제15조,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내용을 귀농귀촌 통계, 상담 정보제공을 위한 위와 같은 정보를 농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지원센터, 도, 시군, 읍면동,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부안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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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 □ 신청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 한 경우 □ 신청인이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 미동의 신청자는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