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개정 2010.10.5>, <규정명 개정 2011.8.17>, <규정명 개정 201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 정관 제9조4항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직원의 임용,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개정 2010.10.5>, <개정 2011.8.17>, <개정 2012.3.1>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이나 타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8.17>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은 “한시계약직 직원”, “무기계약직 직원” 및 “정규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1.8.17>, <개정 2013.9.6>
2. “한시계약직 직원”이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호 이동 2011.8.17>
3. “정규직 직원”이라 함은 한시계약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전환된 자를 말한다. <호 이동 2011.8.17>, <개정 2011.8.17>, <개정 2013.9.6>
4. “무기계약직 직원”이라 함은 제14조의2에 따라 전환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9.6>
5. “센터장”이라 함은 산학협력단 산하의 센터장, 사업단(팀)장, 연구소장 등을 말한다. <호 이동 2013.9.6>
제4조(업무관장)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1.8.17>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직원 인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함)를 둔다. <개정 2011.8.17>
② <삭제 2011.8.17>
③ <삭제 2011.8.17>
④ <삭제 2011.8.17>
⑤ <삭제 2011.8.17>
⑥ <삭제 2011.8.17>
⑦ <삭제 2011.8.17>
⑧ 인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신설 2011.8.17>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방침 수립 <개정 2011.8.17>
2. 직원의 표창 및 징계 <개정 2011.8.17>
3. 한시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직원으로의 전환심사 <개정 2011.8.17>, <개정 2013.9.6>
4.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장 채용
제7조(채용원칙) ① 한시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은 제8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개정 2011.8.17>
②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에게 한시계약직 직원 채용 계획과 채용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0.3.22>, <개정 2011.8.17>
제8조(채용방법) ①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면접심사와 필요한 전형을 거쳐야 하고, 특별 채용은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으로 전형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한시계약직 직원 채용심사표 <개정 2011.8.17>)
② 센터의 직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과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0.3.22>, <개정 2011.8.17>
제9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결격사유로 인정할 경우
제10조(채용예정자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4. <삭제 2010.3.22>
5. 주민등록 초본 1통 <개정 2010.3.22>
6. 추천서(해당자)
7. 재정보증서 1부(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8. <삭제 2010.3.22>
9.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
10. 경력증명서(해당자)
11. <삭제 2010.3.22>
제4장 근로계약
제11조(근로계약) ① 한시계약직 직원은 근로계약의 체결로서 임용되며,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직원의 신분, 임용기간, 보수,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한시계약직 직원 임용계약서 <개정 2011.8.17>) <개정 2010.3.22>, <개정 2011.8.17>
② 한시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5. 그 밖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용기간 연장 및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당사업이 통합, 축소, 폐지, 중단, 예산 감축 또는 정규직으로 대체될 경우
2. 이 규정에 의한 해고 및 제11조제4항의 평가결과가 70점에 미달 될 경우
④ 한시계약직 직원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한시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한시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13조(정규직 직원의 정년 및 근속기간의 기산 <개정 2011.8.17>, <개정 2013.9.6>) ① 정규직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1.8.17>, <개정 2013.9.6>
② 한시계약직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의 경우 그 근속년수는 한시 계약직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8.17>, <개정 2013.9.6>
③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정규직 직원으로의 전환 <개정 2011.8.17>, <개정 2013.9.6>) ① 한시계약직 직원은 산학협력단의 인력형편상 계속 필요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탁월하게 우수한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개정 2011.8.17>, <개정 2013.9.6>
② 정규직 직원으로의 전환은 정규직 직원 전환 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3.22>, <개정 2011.8.17>, <개정 2012.8.23>, <개정 2013.9.6> (별지 제6호 서식 : 정규직 직원 전환 평가표 <신설 2012.8.23>, <개정 2013.9.6>)
③ 정규직 직원 전환 평가자는 단장, 부단장, 해당직원 소속 부서장을 포함하여「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제9조제1항의 부서장 중에서 3인 이상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신설 2012.8.23>, <개정 2012.9.18.>, <개정 2013.9.6>
④ 제2항의 전환대상은 산학협력단 정관 제9조제1항과 제10조의2제1항의 직원으로서 해당부서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신설 2012.8.23>
제14조의2(무기계약직 직원으로의 전환) ① 무기계약직 직원 전환평가 대상은「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제10조의2제1항의 한시계약직 직원으로서 해당부서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② 무기계약직 직원으로의 전환은 무기계약직 직원 전환 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 무기계약직 직원 전환 평가표)
③ 무기계약직 직원 전환 평가자는 단장, 부단장, 해당직원 소속 부서장을 포함하여「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제9조제1항의 부서장 중에서 3인 이상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13.9.6>
제5장 복무 및 근무성적 평가
제1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8.17>
② 해당 부서의 업무특성에 따라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
제16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1.8.17>
③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1.8.17>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한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직원의 계속 근로연수에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8.17>, <개정 2012.8.23>
⑤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13시 기준)로도 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유급휴가 2회는 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개정 2011.8.17>
1. 본인결혼 : 6일
2. 자녀결혼 : 2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및 칠순 : 2일
5. 배우자의 출산 : 2일
6. 배우자 및 자녀사망 : 6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6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백숙부모,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형제자매 사망 : 3일
② 임신 중의 여직원에게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출장) ① 상사의 명령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② 출장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타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대학교 여비규정에 의한다.
제19조(표창) 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1. 소속 부서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소속 부서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그 밖에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제20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원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 매 1년에 대하여 30일을 가산한 병가를 주되, 최대 18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휴직) 직원의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다.
<조 신설 22013.9.6>
제21조(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징계처분으로 해임이 결정될 경우
6.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정도에 해당할 경우
제22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1. 산학협력단(소속 센터․사업단(팀) 또는 연구소 포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3.22>
2.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직무를 태만히 할 때
4. 무단으로 3일 이상 결근하거나 결근이 잦을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산학협력단에 재정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6. 품행이 불량할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 : 직원으로서 제적하여 면직한다. <개정 2011.8.17>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는 월급여 1/3을 지급한다.
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월급여 2/3을 지급한다.
4.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제출하게 한다.
③ 센터 직원의 경우 해당 센터장의 요청에 의해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④ 징계절차는 대학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하되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개정 2011.8.17>
제23조(직위의 해제) ① 산학협력단장(센터나 사업단 등의 경우는 해당 센터장의 요청이 있어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다만, 약식 기소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의한 해제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은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등으로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처리한다.
제24조(근무성적평가) ① 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5월 실시한다. 다만, 한시계약직 직원은 재계약 관련 근무성적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개정 2012.8.23>, <개정 2013.05.28>
1. <개정 2011.8.17>, <삭제 2012.8.23>
2. <개정 2011.8.17>, <개정 2012.3.1>, <삭제 2012.8.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보수결정, 표창, 성과급 등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수
제25조(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호봉제와 연봉제로 하며 매월 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되, 법인법정부담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지원기관의 연구 / 사업비에는 법인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3.22>, <개정 2011.8.17>, <개정 2012.8.23>
② 정규직 직원의 보수는「산학협력단 직원 보수규정」에 따르고, 무기계약직 직원 및 한시계약직 직원의 연봉액은 국책사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 이라 한다)의 인건비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되, 신규채용 시 산학협력단의 근무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개정 2011.8.17>, <개정 2012.3.1>, <개정 2013.9.6>, <개정 2013.9.6>
③ 신규채용자나 퇴직자의 급여계산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사망퇴직자의 급여는 재직일수에 불문하고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④ 한시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1.8.17>, <개정 2013.9.6>
⑤ 직위해제 3개월 경과자에 대해서는 월급여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 급여계산기간은 월 1일 기산하여 월 말일 마감하고 월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7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간외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 특근신청서/특근집계표/특근관리일지)
제27조(성과급의 지급) <삭제 2012.3.1>
제28조(퇴직금) ① 직원은「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주택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의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매년 1회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개정 2011.8.17>, <개정 2012.3.1>
② 직원에 대하여「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8.17>, <개정 2012.3.1>
제7장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개정 2012.9.18.>
제29조(직무교육) 직원의 직무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제30조(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제30조의2(성매매 예방교육) 산학협력단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제30조의3(개인정보보호)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선대학교「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9.18.>
제8장 후생복지
제31조(맞춤형 복지비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8.17>
제32조(자기계발비의 지급) <개정 2011.8.17>, <삭제 2012.8.23>
제32조의2(영유아 보육비의 지급) ①「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8.17>, <개정 2012.8.23>
② 영유아 보육비는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8.23>
<조 신설 2012.3.1>
제9장 승진임용 <장 신설 2012.8.23>
제32조의3(정규직 직원의 구분 및 정원 등 <개정 2013.9.6>) 정규직 직원의 직렬 구분, 각 직급별 명칭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9.6>
제32조의4(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정규직 직원의 각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9.6>
② 제1항의 승진소요기간에는 직위해제, 휴직 및 승진 제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휴직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③ 정규직 직원의 승진소요기간에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9.6>
제32조의5(승진임용) ① 승진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실시한다. <개정 2013.05.28>
② 승진임용은 승진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는 정규직 직원 중 제3항의 방법으로 승진임용 예정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9.6>
③ 정규직 직원의 승진임용은 정기인사평정, 승진인사평정 등에 의하며,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9.6>
제32조의6(승진임용의 제한) ① 정규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9.6>
1. 징계처분, 징계의결요구,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정직 …… 18월
㉯ 감봉 …… 12월
㉰ 견책 …… 6월
② 제1항의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그 승진제한 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장 호봉 및 승급 <장 신설 2012.9.18.>
제32조의7(호봉확정 및 승급시행권자) 정규직 직원의 호봉확정 및 승급은 단장이 행한다. <개정 2013.9.6>
제32조의8(승급) ① 정규직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정기적인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시행한다. <개정 2013.9.6>
② 정규직 직원의 호봉확정 방법으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선대학교「직원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9.6>
제32조의9(승급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승급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추가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정직 ․․․․․․ 18월
㉯ 감봉 ․․․․․․ 12월
㉰ 견책 ․․․․․․ 6월
제32-10조(전보) ① 직원의 전보는 직제와 업무를 감안하여 3년을 주기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직무의 전문성이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전보 시기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③ 전보는 본부부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 신설 2013.05.28>
보칙
제33조(준용규정) 복무, 인사, 급여, 상벌에 관하여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전면 개정 2010.10.5]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률 시행(2012.7.26.) 후 최초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유아 보육비 <삭제 2012.8.23>
<별표 2> 정규직 직원의 직렬 구분, 각 직급별 명칭 및 정원 <신설 2012.8.23>, <개정 2013.9.6>
직 렬 | 직급 및 명칭 | 총 원 (20명) |
9급 | 8급 | 7급 | 6급 | 5급 |
일반직 | 주무 | 대리 | 주임 | 계장 | 과장 | 12명 |
정 원 | 5명 | 3명 | 2명 | 1명 | 1명 |
전문·연구 기술직 | 기술주무 | 기술대리 | 기술주임 | 기술계장 | 기술과장 | 8명 |
정 원 | 3명 | 2명 | 1명 | 1명 | 1명 |
<별지 제1호 서식>
한시계약직 직원 채용 심사표
일자 : . . . | 결 재 | 담 당 | 팀 장 | 부단장 | 단 장 (센터장) |
| | | |
1. 인적사항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 령 | 최종졸업학교 | 전공학과 | 졸업년도 | 경 력 | 면 허 |
| | | | | | | | |
2. 인력관리사항 |
소요부서 | 소요직종 | 소요직위 | 담당업무 | 소요사유 | 소요시기 | 정원(T/O) | 현재원 |
| | | | | | | |
3. 심 사 |
평 가 사 항 | 평 점 | 평 가 사 항 | 평 점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1)창의력 (자기개발, 업무개선, 도전정신) | 10 | 7 | 5 | (6)직무능력 (기본충실 + 폭넓은 교양 + 전문성) | 30 | 20 | 10 |
(2)직업관 (직업과 개인자질, 성격과 일치여부) | 10 | 7 | 5 |
(3)필요한 면허(자격) 취득여부 | 10 | 7 | 5 |
(4)인성(올바른 가치관, 신용, 책임) | 20 | 15 | 10 | (7) 용 모 (깨끗한 매너, 예의바른 협조자) | 10 | 7 | 5 |
(5)조직능력(공동체의식, 대인관계) | 10 | 7 | 5 |
평 점 표 | 점 |
4. 종합심사의견 : |
채용심사자 | (인) |
* 이력서, 추천서, 면허(자격)증, 경력증명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8.17>, <개정 2012.8.23>, <개정 2013.5.28>
산학협력단 한시계약직 직원 임용계약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시계약직 직원을 임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 당사자)
‘갑’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장(센터장) :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계약기간) ① ‘을’의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년)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되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
② 근무장소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으로 하고, ○○○ 업무를 담당한다.
③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담당업무와 산학협력단 또는 센터의 통합, 축소, 폐지, 중단 또는 예산의 감축 등과 정규직으로 대체 시 그 해당 일에 계약은 종료된다
④ ‘을’의 계약과 관련된 사업은 ○○○ 사업이고, 총 사업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이다
제3조(근무시간) 계약직 직원의 1일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휴일은 대체부여가 가능하며 ‘을’ 은 근무형태에 따라 자연발생 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
제4조(연차유급휴가) 8할 이상 출근율로 1년까지 근로한 경우 15일(1년 미만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의 연차휴가를 제공하며, 3년이상 근무자는「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5조(휴일) 휴일은 주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다. 단, 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6조(보수) ①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하되, 연봉은 ( )원으로 하며 이를 매월 균등하여 지급한다. 이 금액은 법정법인부담금이 제외된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 월 급여 내역 :
②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따른다.
③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④ 매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다.
⑤ 급여, 4대 보험 법인 부담금, 퇴직금, 각종 수당 재원 :
제7조(기타근로조건)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의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을‘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신상정보, 발표되지 않은 연구정보 등 부서의 중요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③ 계약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 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제8조(관할법원) 채용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제9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갑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장(센터장) ○○○ (인)
을 : ○○○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3.5.28>
근무성적 평가표
※ 평가결과란에 평가지표 A, B, C, D, E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 총점은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지표 점수의 총합
<별지 제4호의1 서식>
특 근 신 청 서
소속 :
년 월 일
※ 특근은 (센터명 기입)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함.
<별지 제4호의2 서식>
특 근 집 계 표
( 년 월분 )
소속 :
※ 시간당 금액 : 통상임금 ÷ 209시간 × 1.5
※ 첨 부 : 금월중 특근관리일지 사본 1부.
<별지 제4호의3 서식>
특 근 관 리 일 지
( 년 월분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3.5.28>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3.5.28>, <개정 2013.9.6>
정규직 직원 전환 평가표
※ 평가결과란에 평가지표 A, B, C, D, E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 총점은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지표 점수의 총합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3.9.6>
무기계약직 직원 전환 평가표
※ 평가결과란에 평가지표 A, B, C, D, E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 총점은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지표 점수의 총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