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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가. 시험 방법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여부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②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 여부 서면심사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 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 직급 및 직렬 | 과 목 수 | 시 험 시 간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7과목 | 10:00 ~ 12:20 (140분) |
8급, 9급 | 5과목 | 10:00 ~ 11:40 (100분) | |
9급(운전직) | 3과목 | 10:00 ~ 11:00 (60분) | |
경력경쟁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3과목 | 10:00 ~ 11:00 (60분) |
9급 | 3과목 | 10:00 ~ 11:00 (60분) |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장애유형별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붙임1(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道) 자체출제 :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제2‧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을 제외한 과목
○ 제1‧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전 과목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을 제외한 과목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 제2‧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
시험명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화학, 환경공학개론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고졸)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측량, 생물, 식용작물 |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개정된「민법」시행 (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7급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 없음. 1) 2016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함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017년부터 일부 시‧군에 한하여 지역제한 모집(해당 시‧군으로 거주지 제한)을 실시합니다. (공고문 마지막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참조) |
다. 응시연령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 이상 | 1996. 12. 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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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9급 | 18세 이상 |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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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입학한 17세(1999. 1월 ~ 2월 출생) 해당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5)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붙임 1)』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내용이 일부(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로 제한됩니다.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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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16. 4.4.(월)~4. 14.(목)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16. 7. 11.(월)~7. 21.(목) |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또는 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구분모집 유의사항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구분모집 요건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할 것을 예정하는 자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 적용 - 보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국민연금 우선 적용 |
Announce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employment of local public official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end. Test Methods
① The 1.2 th test (merging): Selective writing test (100 points for each subject, 20 questions for each subject, 4 types and 1 type)
※ You can conduct an aptitude test for successful applicants of the written test. Details such as the date and schedule of the test will be announced at the announcement of successful applicants.
② Document screening: Applicants must submit a written examination
③ Tertiary Examination: Interview
※ If you do not pass the exam in the previous step, you can not take the next step (interview).
※ Documents to be submitted by the successful candidates and interviews will be announced at the announcement of successful candidates.
※ Examination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with the documents submitted by the successful applicants of the written examination, and the qualification for the third examination is granted according to the results.
I. Test time
Test name
Rank and serial
Tree
Test time
Open competition examination
7th grade, researcher, instructor
7 courses
10:00 ~ 12:20 (140 minutes)
8th, 9th grade
5 courses
10:00 ~ 11:40 (100 minutes)
9th grade (driver)
3 courses
10:00 ~ 11:00 (60 minutes)
Career competition examination
7th grade, researcher, instructor
3 courses
10:00 ~ 11:00 (60 minutes)
9th grade
3 courses
10:00 ~ 11:00 (60 minutes)
※ Because the examination time for each type of disability differ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for convenience of the disabled person,
Please refer to the guide for convenient assistance).
end. Road Self-examination: Problem is not disclosed (collection of problem book after completion of examination)
○ 2 nd and 3 rd open competition examination: Except the subject of entrustment to personnel innovation office
○ Competition for 1st and 2nd Career Competition: All subjects
○ 3rd Career Competition Appointment Examination: Subject to the Personnel Innovation Center
I. Personnel Innovation Placement Question: Disclosure of problem
○ The 2nd and 3rd Public Competition Appointment Tests and the 3rd Career Competition Appointment Tests
Exam name
Human Resources Innovation Department entrusted subject
The second open competition examination
(8‧9 grade)
(Including accounting principles, cost accounting and government accounting must be included), computer science (including computer science), computer science Civil Engineering, General Management, Information Protection, Introduction to Applied Mechanics, Civil Engineering Design, Architectural Planning, Architectural Structure, Cadastral Surveying, Introduction to Cadastral Computing, Introduction to cultivation, edible crops, afforestation, forestry management, nursing management, community nursing, community nursing, chemistry,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third public competition examination
(7th grade)
Korean (including Chinese), English, Korean History, Constitution,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aw, Principles of Economics, Local Autonomy,
Regional Development, Introduction to Biology
The 3rd Career Competition Appointment Examination
(High school graduate)
Physics, Machine General, Mechanical Design, Electrical Theory, Electrical Appliances, Introduction to Applied Mechanics, Surveying, Biology, Edible Crops
end. Reason for disqualification
The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31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or who falls under Article 66 (Retirement)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or pursuant to Article 65 (Measures against Corrupt Actors) Those who are suspended can not take the examination. (Judgment Date: Last day of the interview of the test concerned)
「Local Public Service Act」 Article 31 (Reason for Disqualification)
1. The guardian of the adult or the guardian of the person (including the former incapacitated person or the unqualified person)
※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Act」 (March 1, 2013), existing incompetent or unqualified victims are also subject to disqualification until June 30, 2018
2.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bankruptcy and has not been rehabilitated
3. Within five years after the sentence has been sentenced to more than the treasury and the execution has been concluded or not to be enforced
No one
4. Persons who have been sentenced to more than a sentence and who have not passed two years from the day on which the probationary period ends
5. Person who is sentenced to sentence of sentence of sentence higher than sentence and is in the period of suspension of sentence
6. Persons who have been disqualified or suspended pursuant to a court decision or other law.
6 of 2. A civil servant who has committed a crime prescribed in Articles 355 and 356 of the 「Criminal Act」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fine of not less than 3 million won and whose penalty has not yet passed for two years
6. 3. A person who committed a crime provided for in Article 10 of the 「Criminal Act」 or Article 10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Assault Crimes」,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fine of not less than 3 million won
7. Persons who have not been five years since the disposition of the dismissal as a result of disciplinary action
8. Persons who have been dismiss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dismissal
「Local Public Service Act」 Article 66 (Retired)
① Retirement of public officials shall be 60 yea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other laws.
(2) In applying the retirement age under Paragraph (1), the officer shall, on the 30th of June,
If they are between July and December, they will retire on December 31st of course.
「Provincial Officers Appointment Act」 Article 65 (Measures against Misconduct)
① If a person who has acted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the examination for appointment is suspended or invalidated or the decision for acceptance is canceled, the examination for the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disposition and the appointment of a civil servant The applicant shall cease to be eligible to take the examination for
1. View answers from other examinees or show their answer sheets.
2. Requesting a substitute examination or taking an examination as a proxy
3. Communicating with others about the contents of the test using communication devices and other signals.
4. Having or using fraudulent material
5. Falsifying facts in testimony documents such as military service, points of interest, grades of English proficiency test, or forging or altering the documents to have unfair influence on test results
6. Any other act that affects the results of tests of myself or others by unjust means
(2) In the case of a person who has engaged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the appointment examination, the examination shall be suspended or rendered null and void.
1. Viewing exam questions before the start of the exam
2. Writing an answer before the examination or after the examination
3. Having an unauthorized communication device or calculator
4. Other acts that affect the fair management of the examination, such as the conduct of the director of the testing organization as determined by the suspension or invalidity standard
(3)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illegal act in the examination of public officials who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is spirit or the examination of employment of a public official may not take the examination under this spirit during the period.
Article 82 (Restriction of Employment of Unqualified Person)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National Interests」
(1) If a public official is deservedly retired, dismissed or dismissed as a result of corruption related to his / her duties in the course of his / her duties, a fraudulent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oci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mutual benefit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engaged in commercial fraud, fraud, fraud, fraud, fraud, fraud, fraud, fraud).
I. Residence limitation
You must meet one of the requirements 1 and 2 below. ※ However, there is no limit to the residence of the 7th grade female.
1) From January 1, 2016 to the final exam date (the final day of the interview), the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As a person who has a residence address, he / she should not have been registered as a resident registration holder and resident in the same period.
※ Completion of the residence registration must be completed by December 31, 2015
2) Before January 1, 2016, the total number of residency addresses in Chungcheongnam-do totaled 3 years
More than one
※ If there is a change of city or province due to the residence registration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Even if the sum of past residency is not consecutive, the total residence time is calculated in month (month)
(If the remaining days are combined and converted to one month for more than 30 days)
※ Because there is a case that the standard of the administration area by the passage and closure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is mistaken and is missing, special confirmation is necessary
Ex) If you are in Chungcheongnam-do administrative district, you will not be able to go to Chungcheongnam-do due to your residence in Gongju-si (currently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
- Confirmation of residence requirements is based on "Individual Resident Registration Chart".
- For overseas residents (overseas permanent residents), it is the same as the above requirement and proves that they reside in the residence or residence registration certificate
※ Starting from 2017, local governments will apply for a limited number of municipal and county residents.
(See "Examination System Differing from 2017" at the end of the announcement)
All. Age of applicant
rank
Age at admission
Date of birth
Remarks
7th grade, researcher, instructor
Over 20 years old
Born before December 31, 1996
8th, 9th grade
18+
Born before December 31, 1998
※ The 3rd Career Competition Appointment Examination is applied to those who are 17 years old (born in January, 1999 ~ February) who have entered the junior high school at the early stage.
la. Persons with disabilities Classification candidates
1)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Persons or those who meet the above criteria in Article 14, 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Honorable and Supportive Acts of the National Merit
2) Persons who want to apply for the classifi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have been registered and determined as effective persons until the deadline of application receipt.
3) Candidates who have passed the written examination must submit the supporting documents (Certificate of Disabled Persons or Welfare Card for Disabled Persons, Certificate of Disabled Persons, and Certificate of National Merit) within the period of guiding the date of the written test.
4)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apply for other types of disabilities (DC) other than those for disability classification (DC) on the same conditions as non-disabled persons (but not in duplicate).
5) Candidates wishing to receive assistance in the open competition examination will receive a "
(Attachment 1) ", please make sure to apply at the time of application.
Please submit it in writing within the specified period.
※ For the self-enrolled courses in Chungcheongnam-do, some of the convenience support contents are limited to Braille problems, voice support, etc.
<Period for submitting applications for the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The second public competition test: 2016. 4.4 (Mon) ~ 4. 14. (Thu)
► The third open competition test: 2
忠清南道地方公務員採用試験実施計画発表
が。試験方法
①第1.2次試験(マージ実施):選択型筆記試験(毎科目当たり100点満点、科目別20の問題は、4かより1型)
※筆記試験合格者を対象に、ある‧適性検査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実施するかどうか、およびスケジュールなどの詳細は、筆記試験合格者発表時案内します。
②書類選考:受験資格、加算点など基準適合するかどうか、書面審査
③第3次試験:面接試験
※前の段階の試験に合格しなければ、次のステップ(インタビュー)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
※筆記試験合格者の提出書類及び面接試験会場は筆記試験合格者発表時発表します。
※筆記試験合格者の提出書類に資格を照会し、その結果に基づいて、第3次試験受験資格を付与します。
私。試験時間
試験名
職級とシリアル
と首ができ
試験時間
公開競争採用試験
7級、研究史、指導士
7科目
10:00〜12:20(140分)
8級、9級
5科目
10:00〜11:40(100分)
9級(ウンジョンジク)
3科目
10:00〜11:00(60分)
キャリアの競争採用試験
7級、研究史、指導士
3科目
10:00〜11:00(60分)
9級
3科目
10:00〜11:00(60分)
※障害者受験者は、バリアフリー対応の提供の申請に基づいて、障害の種類ごとの試験時間が異なりますので添付1(障害者の受験生
利便性のサポートを提供案内)をご覧ください。
が。道(ド)自体出題:問題プライベート(試験終了後、問題の本回収)
○第2‧3回公開競争採用試験:人事革新先委託出題科目を除いた科目
○第1‧2回キャリア競争採用試験:前科目
○第3回キャリアの競争採用試験:人事革新先委託出題科目を除いた科目
私。人事革新先委託出題:問題公開(試験終了後、問題の本未回収)
○第2‧3回公開競争採用試験及び第3回キャリアの競争採用試験の一部科目
試験名
人事革新先委託出題科目
第2回公開競争採用試験
(8‧9級)
国語、英語、韓国史、材料組織概論、情報提供概論、社会、科学、数学、行政総論、行政概論(地方行政を含む)、地方税法、会計学(会計原則、原価会計、政府の会計は、必ず含む)、コンピュータ一般的に、情報ボホロン、応用力学概論、土木設計、建築計画、建築構造、地籍測量、知的電算学概論、機械全般、機械設計、電気理論、電気機器、化学工学全般、工業化学、災害論、安全論、栽培概論、食用作物、煮物、林業経営、看護管理、地域社会看護、地域社会看護学、化学、工学概論
第3回公開競争採用試験
(7級)
国語(漢文を含む)、英語、韓国史、憲法、行政法、行政、経済学原論、地方自治論、
地域開発論、生物学概論
第3回キャリアの競争採用試験
(高卒)
物理、機械全般、機械設計、電気理論、電気機器、応用力学概論、測量、生物、食用作物
が。受験欠格事由等
「地方公務員法」第31条の欠格事由に該当したり、「地方公務員法」第66条(定年)に該当する者又は「地方公務員イムヨンリョン」第65条(不正行為等に対する措置)、およびその他の関係法令により受験資格この停止された人は、受験できません。 (判断基準日:当該試験の面接試験最終日)
「地方公務員法」第31条(欠格事由)
1.被成年後見人又は被限定後見人(既存禁治産者または限定治産者を含む)
※改正された「民法」施行(2013 7月1)に基づいて、既存禁治産者または限定治産者2018年6月30日まで欠格事由に該当
2.破産宣告を受けて復権されない者
3.禁錮以上の刑を宣告されて、その執行が終了するか、執行を受けないことに確定した後、5年が過ぎ
ない人
4.禁錮以上の刑を宣告されて、その執行猶予期間が終了した日から2年が経過しない者
5.禁錮以上の刑の宣告猶予を宣告され、その宣告猶予期間中にある者
6.裁判所の判決又は他の法律に基づいて資格が喪失したり、停止した人
6の2。公務員として在職期間中の職務に関連して、「刑法」第355条及び第356条に規定された罪を犯した
人として300万ウォン以上の罰金刑を宣告されて、その型が確定した後、2年が経過しない者
6の3「刑法」第303条又は「性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第10条に規定された罪を犯した者として、300万ウォン以上の罰金刑を宣告されて、その型が確定した後、2年が経過しない者
7.懲戒に波面処分を受けた日から5年が経過しない者
8.懲戒に解任処分を受けた日から3年が経過しない者
「地方公務員法」第66条(定年)
①公務員の定年は、他の法律に特別な規定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60歳である。
②第1項の規定による定年を適用するときに公務員は、その定年に達した日が1月から6月の間にあれば、6月30日に、
7月から12月の間にあれば、12月31日に、それぞれ当然退職する。
「地方公務員イムヨンリョン」第65条(不正行為等に対する措置)
①任用試験で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した者については、その試験を停止または無効にしたり、合格の決定を取り消し、その処分があった日から5年間、この霊による試験とその他の公務員任用のための試験の受験資格を停止する。
1.他の受験生の解答用紙を表示したり、本人の解答用紙を示す行為
2.代理試験を依頼したり、代理で受験する行為
3.通信機器、その他の信号などを利用して、その試験内容についての他の人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する行為
4.不正なデータを持っているか、利用する行為
5.兵役、加点、英語能力試験の成績に関する事項等の試験に関する証明書類に虚偽の事実を書くか、その書類を偽造及び変造し、試験結果に不当な影響を与える行為
6.その他不正な手段で本人または他の人の試験結果に影響を与える行為
②任用試験で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した者については、その試験を停止したり、無効にする。
1.試験開始前に試験問題を閲覧する行為
2.試験開始前や試験終了後に解答を作成する行為
3.許可されていない通信機器や電子計算機基を有している行為
4.その他の試験の公正な管理に影響を与える行為として試験実施機関の長試験の停止または無効処理基準に定め強固な行為
③このゼロによらない公務員の任用試験または国家公務員の採用試験で不正行為をして受験資格が停止中にいる人は、その期間中はゼロによる試験を受けることはない。
「腐敗防止と国民権益委員会の設置と運営に関する法律」第82条(機嫌免職者就業制限)
①公職者が在職中の職務に関連する腐敗行為に当然退職、罷免または解任された場合には、公共機関、退職前3年間所属した部署の業務と密接な関連がある一定規模以上の営利を目的とする詐欺業者(以下「営利詐欺業者」という。)または営利詐欺業者の共通の利益と相互協力などのために設立された法人・団体(以下「協会」という。)に退職日から5年間就職することができない。
私。居住地制限
下の1番と2番の要件のいずれかを満たし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 ※但し、7級スウイジクは、居住地制限なし。
1)2016年1月1日前から最終試験日(当該インタビュー最終日)まで継続して忠清南道に住民登録上の
住所を持っている者であって、同期間中、住民登録の抹消と居住不明登録された事実があってはならない
※2015年12月31日まで、住民登録上転入届が完了する必要がある
2)2016年1月1日までに、忠清南道に住民登録上の住所を置いていた期間を合算して合計3年
以上の人
※行政区域の通‧閉合などで住民登録上の時‧度の変更がある場合、現在の行政区域を基準とし、
過去居住事実の合算は、連続していなくても、総居住した期間を月(月)単位で計算して36ヶ月以上
(残りの日数を加算することにより、30日以上であれば1ヶ月に換算)であれば満たしていること
※行政区域通‧閉合による行政区域の基準を錯誤して脱落するケースがありますので、格別の確認が必要である
例)過去忠清南道行政区域だった公州市の一部の地域や燕岐郡(現世宗特別自治市)在住キャリアに忠清南道に受験した場合、居住地の条件アンメットに見つめ不可
- 居住地要件の確認は、「個人別住民登録票」を基準とする
- 在外国民(海外永住権者)の場合は、上記の要件と同じで住民登録または国内居所申告事実証明に居住したことを証明する
※2017年から一部の際‧軍に限って地域限定募集(その時‧群に居住制限)を実施します。
(公告最後の「2017年から変わる試験制度」を参照)
である。受験年齢
直級
うん時年齢
この生年月日
備考
7級、研究史、指導士
20歳以上の
1996 12 31前の出生者
8級、9級
18歳以上の
1998年12 31前の出生者
※第3回キャリアの競争採用試験は高校3年生学生の早期入学した17歳(1999年1月〜2月生まれ)は、寝ても受験資格を付与する。
なさい。障害者区分募集受験対象者
1)「障害者福祉法施行令」第2条の規定による障害者や「国家有功者等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14条第3項の規定による像の評価基準に該当する者のみ受験することができます。
2)障害者区分募集に受験しようとする人は、願書受付締切日現在までに、障害者や像の評価基準に該当する者として有効に登録‧決定する必要があります。
3)筆記試験合格者は、証拠書類(障害者証明書または障害者福祉カード、障害者登録証、国家有功者証)を筆記試験合格者発表日にご案内する期間内に提出しなければします。
4)障害者は障害者区分募集シリアル(直流)以外のシリアル(直流)にも非障害者と同じ条件で受験す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重複受付はできません)
5)公開競争採用試験で利便性のサポートを希望する受験生は、「障害者など受験生便宜サポートを提供案内
(添付1)」を参照して、必ず願書受付時お申し込み願い書類提出対象者は、
定められた期間内に書面で提出してください。
※忠清南道自体出題科目については利便性をサポート内容が一部(点字問題冊子、音声サポートなど)に制限されます。
<障害者などの便宜支援申請書類提出期間>
▸第2回公開競争採用試験:2016年4.4(月)〜4。 14(木)
▸第3回公開競争採用試験: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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