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2017. 4. 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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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교원인사규정

 

  1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교원 인사의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5>

 

(교원의 종류와 직급) 교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으로 구분한다.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임교원은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일반교원,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9.19, 2011.12.14>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1.12.14>

        비전임교원의 종류는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대우교수, 교목교수, 연구교수, 상담교수, 방문교수, ··산 협동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 등으로 한다.<개정 2010.2.16> <개정 2012.7.18>

        연구원은 교육과 연구 관련 종사자, 상담원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1.15]

 

(규정적용의 범위) 이 규정 제4조 이하는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전임교원에만 적용한다. 다만,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제15, 16, 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2.16, 2011.12.14>

       비전임교원의 자격·임용절차·복무·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학칙 제70조가 정하는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원의 자격, 임용절차, 복무, 근무조건, 기타 처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소속) 교원은 본교의 각 대학(), 부속기관, 부속교육 및 부설연구기관, 행정부서 등에 소속하여야 한다.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원을 특정 또는 복수기관에 소속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15]

  

2장 임 용

 

(신규임용) 교원은 정관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한다.

       임용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임용자격)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제20조 제1항의 경력과 교육법이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교육자적 자질과 학문연구 업적을 심의하여 본교 전임교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임용한다.<개정 2005.11.15> <개정 2012.7.18>

          1. 박사학위 소지자(명예박사학위는 제외)

          2.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실적(경력 포함) 및 교육실적이 월등하여 제호에 상응한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1.12.14>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임용은 본교에서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전원일치의 합의가 있는 때에만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5.11.15>

          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

          2. 본교 교수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5.11.15>

          3. 건강상태가 교수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본교 동일학과 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

          5. 임용 후에도 본교 이외의 다른 직장에 전임으로 재직하고자 하는 자

 

(임용 시기) 교원의 임용은 매학기 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8조의 특별임용은 필요시에 한다. <개정 2005.11.15>

 

(공개임용의 원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석학대학 특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 외국인교원, 연구업적 우수교원, 산학협력중점 교원 또는 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5.11.15, 2011.5.13, 2011.12.14>

 

(임용절차) 총장은 학교발전 및 교육여건개선(교원확보율, 교수1인당 학생수 등)을 위한 교원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개정 2005.11.15>

       전임교원의 공개 신규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1.15>

          1. 총장은 해당 학장(또는 전문대학원장)에게 전임교원의 신규임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통지한다.<개정 2004.3.1, 2005.11.15>

          2. 해당 학과장(전문대학원장)은 소속학과(전문대학원) 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신규임용계획을 제출한다.<신설 2005.11.15>

          3. 총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각 학과(기초교육원, 전문대학원을 포함. 이하 학과라 함)의 초빙인원 및 전공분야를 결정하여 학()장에게 통지한다.<신설 2005.11.15> <개정 2011.12.14>

          4.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교원의 채용공고, 대상자와의 접촉, 권유, 지원서 또는 이력서의 접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05.11.15>

          5. 전임교원의 임용심사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 등으로 한다. , 산학협력중점 교원의 경우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시 별도로 정한 산학협력실적(경력 포함)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05.11.15> <개정 2011. 12.14>

          6. 기초심사는 교육자적 자질, 연구 및 교육경력, 추천서내용, 학문분야의 적합성, 본교 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심사한다.<개정 2005.11.15>

          7. 전공심사는 연구업적심사와 공개강의 심사로 한다.<신설 2005.11.15>

          8. 연구업적심사는 전체업적심사와 대표업적심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대표업적심사에는 외부인사에 의한 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5.11.15>

          9. 해당 학과장은 소속 학과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각 단계별 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신설 2005.11.15>

         10. 해당 학과장은 소속학과 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임용 후보자를 소속학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기초교육원, 전문대학원에 속할 교원 후보자의 경우 기초교육원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이 소속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 2004.3.1, 2011.12.14>

         11.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종합평가하며, 학과의 심사결과를 조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신설 2005.11.15>

         12. 전임교원 신규임용 추천대상은 1학기 또는 그 이상 대학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는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에서의 교육경력이 없는 자를 전임교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13. 신규임용 후보자는 해당 학장을 거쳐 다음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이력서

               . 최종학위과정 지도교수 또는 동일한전공 교수의 추천서

               . 최종 학위(예정)증명서

              .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 연구 업적 목록

               . 연구 업적물(학위논문, 저서, 출판된 논문 등)

         14. 해당학기 임용결정을 위한 최종 위원회 개최 시까지 채용을 결정하지 못한 학과의 학과장은 학장을 경유해서 다음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학과의 교수회의를 거쳐 채용전공분야의 임용 예정교수 수의 3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임용제청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을 한다.<개정 2004.3.1>

               . 임용에 관한 학과 회의록

               . 의견 조정이 되어 온 과정과 조정이 안 되는 사유서

               .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참고서류<개정 2004.3.1>

         1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장 또는 학장 등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케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5.13>

       교원의 특별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5.11.15>

          1. 총장은 교원의 특별임용을 위하여 교학부총장, 해당 학(),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관련 전공교수 2인으로 특별임용실무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교내외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05.11.15><개정 2007.6.12, 2010.2.16, 2011.9.23

          2. 특별임용실무위원회는 당해 특별임용절차의 종료와 더불어 해산되며 관련 전공교수는 해당 학()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05.11.15>

          3. 특별임용은 특별임용실무위원회의 심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종합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을 제청한다.<신설 2005.11.15>

          4. 본 규정 제6조에 정하는 유자격자인 예수회 회원인 경우의 전임교원 임용은 별도내규에 의한다.[2항 제9호에서 이동<2005.11.15>

       삭제 <신설 2007.6.12><삭제 2011.5.13>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경우 본 규정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평가세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14>

 

10 (임용결정 및 계약) 이사장은 총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용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5.11.15>

       총장은 임용일자, 직위, 계약기간, 급여, 근무 등 계약조건을 명시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부에 임용을 보고한다.

 

11 (임용기간) 신규임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또는 3,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 특정 사업을 재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용기간을 2년 이하로 할 수 있다.)으로 한다. <개정 2006.9.19, 2007.05.21, 2010.2.16> <개정 2016.2.22>
, 상시특별초빙으로 신규임용되는 정교수는 연구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 임용기간을 정년까지로 할 수 있다.

구분

직위

직위별 임용기간

2년 뒤 재계약

3년 뒤 재계약

정년트랙

조교수

4

3

부교수

5년 또는 정년

4년 또는 정년

교수

정년

정년

비정년트랙

모든직위

2

-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이 2년 또는 3년뒤 재계약 되는 경우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재계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정 2006.5.16, 2010.2.16, 2013.1.11>

[<개정 2012.7.18.>, <개정 2016.2.22>]

 

           2. 삭제<2006.5.16>

           3. 삭제<2006.5.16>

           4. 삭제<2010.2.16>

        전임교원이 위 임용 기한 이내에 정년이 될 경우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까지 임용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아래 직위로 승진되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 현 직위 임용기간만료 이전에 승진하면 전직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승진된 직급의 임용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07.2.6, 010.2.16>

직위

임용기간

조교수

6

부교수

7년 또는 정년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교수

정년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특별임용되는 교원의 임용 자격 및 임용 기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교원의 임용기간 내에 무급특별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그 휴직기간만큼 임용기간을 연장한다.

        [전문개정 2005.11.15.]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교원이 희망할 경우 그 휴직기간만큼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15.>

 

12 (임용직위)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5.11.15>

          1. 신규임용 교원(교수 제외)의 직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직전 전적대학에서의 현 직위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용직전 전적대학에서의 직위가 정교수인 자로서 본교 정교수 승진연구업적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또는 명문대학에서 우수한 교육연구 업적으로 정년보장을 받은 자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교수임용을 이사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05.11.15>

 

13 (경력년수 계산)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력년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11.15>

          1. 경력년수는 학사학위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박사학위 기간을 포함하여 최고 5년을 경력년수로 간주한다.(, 석사 학위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두번째의 석사학위는 첫번째의 학위와 유사한 분야면 최고 2년간의 경력년수로 간주되나, 그 학위가 첫 번째의 학위와 무관한 분야면 계산치 않는다.

          4.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경력년수에 산입한다.

          5. 기타의 경우는 관계법령과 이에 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한다.

          [18조에서 이동<2005.11.15>]

 

14 (제출서류) 교원은 신규임용 되기 전에 다음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9조 제13호에 의하여 이미 위원회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개정 2005.11.15>

          1. 이력서

          2. 최종 학위(예정)증명서

          3.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4. 교육 및 연구 경력증명서

          5. 신원증명서

          6. 호적등본

          7. 병적확인서

          8. 신원진술서

          9. 교원 인사기록 카드

         10. 저서 논문

         11. 건강진단서(본교 지정 종합병원 발행)

         12. 기타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교원은 임용의 취소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신설 2005.11.15>

 

15 (승진·재임용대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재임용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2005.11.15>

          1. 교원이 승진재임용하기 위해서는 제20조의 별표에 정한 기간(기한부 임용기간 2년 또는 3년 포함)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5.11.15, 2010.2.16, 2011.12.14>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심사 대상인 전임교원으로서 정교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고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부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2.17>

          3. 전적대학에서 현직위에 재직한 년수는 경력년수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임용 후 최초 1년 내에는 승진대상에 제외된다. <개정 2010.2.16>

          4. 삭제<2005.11.15>

          5. 휴직기간은 승진 소요년수에서 감한다. 다만, 연구년 휴직기간은 감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교원이 희망할 경우 승진 소요년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2.16><개정 2014.12.15.>

          6. 무급휴직 기간과 그 직후 학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5.11. 15, 2010.2.16.>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2.15.>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무급특별휴직 중인 교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정직 18

- 감봉 12

- 견책 6

 

16 (승진·재임용 심사) 15조의 기준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해당 교원의 업적평가결과,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종합심의를 거쳐 승진·재임용한다. 평가항목 중 업적평가는 학부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는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의토록 하며 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자료로 심의토록 한다. , 산학협력 중점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5.11.15, 2007.8.9, 2011.12.14>

       소속학과 교수회의에서는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수업이행 상태, 과제부여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학회 및 연구활동, 학생지도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학교발전에의 기여 및 협조 등을 평가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이를 수합·정리하여 평점을 산정하고 승진·재임용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학장에게 제출한 후 학부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개정 2005.11.15, 2007.8.9>

       학과장 또는 학()장이 승진·재임용 대상자일 경우에는 교무처장은 학장 또는 해당 분야 차상위 직위의 교원에게 승진·재임용 심사를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한다.<신설 2005.11.15>

       학장은 해당 교원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학과 교수회의의 평가와 학부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기초교육원, 전문대학원의 승진·재임용후보자의 경우 전공(계열) 구분없이 기초교육원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이 평가를 주관하여 소속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추천한다.<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2011.12.14>

       교무처장은 소속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에 의해 추천된 승진·재임용 교원 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와 학과 교수회의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하여 승진·재임용 추천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학과학부에서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는 합격이어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학과장은 소속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5.11.15, 2007.8.9, 2010.2.16>

       연구, 교육 또는 기여업적이 탁월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석위원의 2/3 찬성으로 특별승진을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08.12.17><개정 2010.2.16>

       총장은 승진·재임용 심사에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평정표를 작성 관리한다.<개정 2005.11.15>

       이사장은 제11조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승진·재임용한다.<개정 2005.11.15>

 

17 (재계약) 신규 임용된 후 2년 또는 3년이 경과된 모든 전임교원(, 상시특별 초빙으로 신규임용 된 정년보장 정교수의 경우 제외)은 재계약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 신규임용 기간 중에 승진할 경우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11.15, 2006.9.19, 2007.05.21, 2010.2.16>

       재계약 심사는 임용 후 2년 또는 3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연구와 교육업적에 대한 학부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와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학과 교수회의의 평가 및 학장의 추천에 의한 위원회의 종합심의로 한다. , 산학협력 중점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5.11.15, 2007.8.9, 2010.2.16, 2011.12.14>

       학과 교수회의에서는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수업이행 상태, 과제 부여 및 성적 평가의 공정성, 학회 및 연구 활동, 학생지도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학교발전에의 기여 및 협조 등을 심사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학과장은 이를 수합정리하여 평점을 산정하고 재계약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학장에게 제출한 후 학부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개정 2005.11.15, 2007.8.9>

       학장은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학과 교수회의의 평가와 학부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기초교육원, 전문대학원의 재계약후보자의 경우 전공(계열)에 구분없이 기초교육원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이 평가를 주관하여 소속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 2005.11.15, 2007.8.9, 2011.12.14>

       학과장 또는 학()장이 재계약 대상자일 경우에 교무처장은 학장 또는 해당 분야 차상위 직위의 교원에게 재계약심사를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한다.<신설 2005.11.15>

       교무처장은 소속 학장에 의해 추천된 재계약교원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와 학과 교수회의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하여 재계약 추천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는 합격이어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학과장은 소속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5.11.15, 2007.8.9>

 

18 (승진 재임용 재계약 절차) 전임교원의 승진, 재임용, 재계약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교무처는 해당 학기 승진·재임용, 재계약 대상 교원의 명단을 확정하여 소속학과에 통보한다. 또한 해당 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사실과 승진·재임용, 재계약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 통보한다.<개정 2005.11.15>

          2. 1호의 당해 교원이 승진·재임용, 재계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진·재임용,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11.15>

          3. 학부에서는 학부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와 관련 증빙자료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송부한다.<개정 2005.11.15, 2007.8.9>

          4. 학과장은 소속학과 교수회의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결과와 관련 자료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05.11.15>

          5. 학장은 학부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진, 재임용, 재계약을 추천한다.<개정 2005.11.15, 2007.8.9>

          6. 위원회에서는 업적평가 결과와 교육자적 자질,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심의를 통하여 승진·재임용,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재임용, 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승진·재임용, 재계약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5>

              . 교수자질에 관한 사항 <신설 2007.8.9>

  . 연구능력, 실적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 강의능력, 실적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 학생지도, 실적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07.8.9>                       

              .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7.8.9 >

  . 관계법령 준수 및 기타 사항<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7. 위원회는 승진·재임용, 재계약에 관한 심사과정 중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11.15>

          8.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의 제청 사항을 승인한다. <개정 2005.11.15>

          9. 승진·재임용, 재계약에 탈락된 교원이 탈락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진·재임용 또는 재계약 탈락 통보 후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7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1.15>

 

19 (해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도 승진·재임용 또는 재계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이 해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11.15, 2010.2.16>

 

20 (승진·재임용 경력년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교육경력 년수가 최소한 다음 별표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승진·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연구경력년수를 충족하고 당해 직위에서의 근무 년수가 최소한 다음 별표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임용된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당해 직위의 본교에서의 최소근무년수는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2.16>

       특별임용되는 교원의 경력년수 및 임용기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규임용을 위한

최소경력년수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현직위에서의 최소경력년수

   

부 교 수

조 교 수

14

9

5

-

5

4

          “별표

        [전문개정<2005.11.15>]

  [<개정 2012.7.18>]

 

21 삭제<2005.11.15>

 

22 (교원업적평가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재임용, 재계약 등에 필요한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5.11.15><개정 2006.9.19>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재계약시 반영한다.<신설 2005.11.15><개정 2006.9.19>

          1. 모든 교원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는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준용한다. <신설 2006.9.19>

          2.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은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교육 및 연구영역의 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9.19>

          3.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은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교육 및 연구영역의 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고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은 연구영역의 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9.19.> <개정 2016.12.8.>

4. 산학협력 중점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12. 14>

       전임교원업적평가 규정과 연계하여 학과와 학부 특성을 반영한 학과 및 학부 기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0.2.16>, <개정 2011.5.13>

 

3장 복 무

 

23 (교원의 근무 및 책임강의시간)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은 학기 중 주 5일 근무와 매학년도 30주 이상의 강의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09.5.15 , 2010.2.16, 2011.12.14>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은 유형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5.15, 2006.9.19, 2010.2.16, 2011.12.14>

1.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12시간 이상(학기당 주 6시간 이상)

<신설 2006.9.19>,<개정 2009.5.15, 2010.2.16> <개정 2013.10.11>

2.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21시간 이상(학기당 주 9시간 이상 )

<신설 2006.9.19>,<개정 2009.5.15, 2010.2.16>

3.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9시간 이내(학기당 주 6시간 이내)

<신설 2006.9.19>,<개정 2009.5.15, 2010.2.16, 2011.12.14> <개정 2013.10.11>

4.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해 채용된 교원: 9시간 이내(학기당 주 6시간 이내)

        <삭제 2012.7.18>
<삭제 2013.10.11>

       삭제

       여교원의 출산휴가기간 중에는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한다.

        [본조신설 2005.11.15]

[전문개정 2012.7.18]

 

24 (해외여행 및 출장 등) 교원이 연구와 기타 목적으로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을 하고자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원의 해외여행 및 출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25 (외부겸직) 전임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본교의 교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5.11.15]

 

26 삭제<2005.11.15> 

 

27 (내부겸직) 총장은 학문연구상 또는 본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이외의 본교 기관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교원의 내부겸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28 (교원의 창업)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창업할 수 있다.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西江大学教員の人事規定

 

  第1章総則

 

第1条(目的)この規定は、教員人事の任用・服務・身分保障等について学校法人西江大学定款(以下「定款」という。)が委任した事項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改正2005.11.15>

 

第2条(教員の種類と職級)①教員は専任教員、ビジョンイム教員、教育、研究等に従事している専門研究員(以下「研究員」という。)に区分する。

       ②専任教員は、定年トラック専任教員と非定年トラック専任教員に区分する。ただし、非定年トラック専任教員は、対外的に「非定年トラック」という名称を使用しないことができる。

       ③専任教員は、講義と研究を行う一般的な教員、講義担当教員、研究担当教員、産学協力重点教員などに区分する。 <改正2006.9.19、2011.12.14>

④専任教員の職級は教授、准教授、助教授とする。 <改正2011.12.14>

       ⑤ビジョンイム教員の種類は名誉教授、客員教授、特任教授、客員教授、兼任教授、大宇教授、高木教授、研究教授、相談教授、客員教授、学・研・産協同教授、産学協力の重点教授、講師などとする。<改正2010.2.16> <改正2012.7.18>

       ⑥研究院は、教育と研究に関連従事者、カウンセラーなどとする。

      [全文改正2005.11.15]

 

第3条(規定の適用の範囲)①この規定第4条以下は、第2条第2項の定める専任教員のみ適用する。ただし、専任教員のうち非定年トラック専任教員の場合には、第15条、第16条、第20条を適用しない。<改正2010.2.16、2011.12.14>

       ②ビジョンイム教員の資格・任用手続・服務・処遇等に関する事項は、別に定める。

       ③非定年トラック専任教員は学則第70条の定める教授会議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総長や所属機関の長招待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④研究の資格、任用手続き、服務、勤務条件、その他の処遇等に関する詳細な事項は、別に定める。

      [本条新設2005.11.15]

 

第4条(所属)①教員は、本学の各大学(院)、付属機関、付属の教育と付設研究機関、行政部門等に所属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総長は、特別な事由がある場合に、教員を特定または複数の機関に所属させることができる。

      [本条新設2005.11.15]

  

第2章であるため

 

第5条(新規任用)①教員は、定款に基づいて契約に任用する。

       ②任用契約に関する詳細な事項は、細則で定める。

       [本条新設2005.11.15]

 

第6条(任用資格)①助教授以上の教員は、第20条第1項のキャリアと教育法が定める資格を備えた者のうち、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って、教員人事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で教育者としての資質と学問研究業績を審議して、本校専任教員の資格を認められた者として任用する。<改正2005.11.15> <改正2012.7.18>

          1.博士号所持者(名誉博士号を除く)

          2.該当分野の研究や産学協力実績(キャリアを含む)と教育実績が優れて、第1号に相当すると認められた者<改正2011.12.14>

       ②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任用していないことを原則とし、この原則から外れる例外任用は、本校での特殊な必要性を考慮して委員会で全員一致の合意がある場合にのみ推進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2005.11 15>

          1.国家公務員法に記載され欠格事由

          2.本校教授としての品位を備えていないたと認められる者<改正2005.11.15>

          3.健康状態が教授活動に支障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と認められる者

          4.本校同じ学科の教員の直系家族や兄弟姉妹

          5.任用後も本校以外の他の職場でフルタイムで在職する者

 

第7条(任用時期)教員の任用は、毎学期の初めに行うことを原則とする。ただし、第8条の特別任用は、必要に応じにする。 <改正2005.11.15>

 

第8条(公開任用の原則)専任教員の新規任用は公開任用を原則とする。ただし、国内外の碩学、大学特性化事業のために必要な専門家、外国人教員、研究業績優秀教員、産学協力の重点教員または委員会が特に認める場合に限り、委員会の審議を経て、特別任用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2005.11.15 、2011.5.13、2011.12.14>

 

第9条(任用手続)①総長は、学校の発展と教育環境の改善(教員確保率、教授1人当たりの学生数など)のための教員任用計画を策定し、理事会に報告し、承認を受ける。<改正2005.11.15>

       ②専任教員の公開新規任用手続きは、以下の通りである。<改正2005.11.15>

          1.総長は、学長(または専門大学院長)に専任教員の新規任用計画を提出するよう通知する。<改正2004.3.1、2005.11.15>

          2.学科長(専門大学院長)は、所属学科(専門大学院)教授会議の同意を得た後、学長を経由して総長に新規任用計画を提出する。<新設2005.11.15>

          3.総長は、委員会の諮問を受けて、各学科(基礎教育院、専門大学院を含む。以下、「部」という)の招聘人数と専攻分野を決定して学(ウォン)長に通知する。<新設2005.11.15 > <改正2011.12.14>

          4.委員会は、必要に応じて教員の採用発表、対象者との接触、勧誘、願書や履歴書の受付などを行うことができる。<改正2005.11.15>

          5.専任教員の任用審査は基礎審査、専門審査、面接などである。ただし、産学協力の重点教員の場合基礎審査及び専攻審査時別に定める産学協力実績(キャリアを含む)を基準に審査することができる。 <新設2005.11.15> <改正2011 12.14>

          6.基礎審査は、教育者としての資質、研究、教育キャリア、推薦内容、学問分野の適合性、本校の発展への寄与の可能性などを審査する。<改正2005.11.15>

          7.専攻審査は研究業績審査と公開講義審査とする。<新設2005.11.15>

          8.研究業績審査は全体の業績審査と代表業績審査に区分して行ない、代表業績審査には、外部の人事による審査が含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新設2005.11.15>

          9.学科長は、所属学科教授会の同意を得て、各ステップの審査基準及び方法を定めて審査を行う。<新設2005.11.15>

         10.学科長は、所属学科の教授会議の同意を得た後、意見書を添付して任用候補者を所属長に推薦する。ただし、基礎教育院、専門大学院に属する教員候補者の場合基礎教育院長や専門大学院長が所属教授会議の同意を得て委員会に推薦する。<改正2004.3.1、2011.12.14>

         11.委員会は、審査の結果を検討して総合評価し、学科の審査結果を調整したり、留保することができる。<新設2005.11.15>

         12.専任教員の新規任用推薦対象は、1学期またはそれ以上の大学で教えた経験がある者であることを原則とする。ただし、やむを得ない場合には、大学での教育経験がない者専任教員に推薦することができる。

         13.新規任用候補者は、その長を経て、次の資料を委員会に提出する。

               が。履歴書

               私。最終的な学位課程指導教授または同じ専攻教授の推薦状

               である。最終的な学位(予定)証明書

なさい。学部と大学院の成績証明書

               よ。研究業績リスト

               バー。研究業績の水(学位論文、著書、出版された論文等)

         14.学期任用決定のための最終的な委員会の開催時まで採用を決定していない学科の学科長は、学長を経由して、次の書類を委員会に提出し、その学科の教授会議を経て採用専攻分野の任用予定教授数の3の倍数に該当する候補者を委員会に推薦しなければならず、委員会は、これを審議し、その結果を総長に報告して総長は任用提請かどうかについての最終決定をする。<改正2004.3.1>

               が。任用に関する学科議事録

               私。意見調整がされてきた過程と調整がない理由書

               である。その他の委員会が要求する参考書類<改正2004.3.1>

         15.委員会は、必要に応じて、その学科長や学長などその他の参考人を会議に出席させて、その意見を聞くことができる。<改正2011.5.13>

       ③教員の特別任用手続きは、以下の通りである。<新設2005.11.15>

          1.総長は、教員の特別任用のために教育副、当該学(ウォン)枚、教務処長、企画部長、研究処長は、関連する専攻の教授2人に特別任用実務委員会を構成し、必要に応じて2人以内の学校内外の委員を追加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新設2005.11.15> <改正2007.6.12、2010.2.16、2011.9.23>

          2.特別任用実務委員会は、当該特別任用手続きの終了とともに解散され、関連専攻教授は、学(ウォン)枚推薦で総長が任命する。<新設2005.11.15>

          3.特別任用は特別任用実務委員会の審議及び教員人事委員会の総合審議を経て総長が任用を提請している。<新設2005.11.15>

          4.本規定第6条に定める有資格者であるイエズス会のメンバーである場合の専任教員任用は、「別途内規」による。[第2項第9号で移動<2005.11.15>

       ④削除<新設2007.6.12> <削除2011.5.13>

⑤産学協力の重点教員の場合、本規定に加えて、詳細な情報は、別の評価細則で定めた基準を適用する。 <新設2011.12.14>

 

第10条(任用決定および契約)①理事長は、総長が提請した候補者の任用するかどうかを決定する。<


Personnel regulations of Sogang University teachers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establish the delegated matters of Sogang University School Co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oncerning the appointment, service and status guarantee of the personnel of the school. <Amended on November 15, 2005>

 

Article 2 (Types and Position of Teachers) ① Teachers are divided into full-time teachers, non-professional teachers, and specialized researchers engaged in education and research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earchers").

       ② Full-time teachers are divided into retired full-time teachers and non-full-time track full-time teachers. However, non-full-time track instructors may not use the name "non-full-time track" externally.

       ③ Full-time faculty members are classified into general teachers who teach lectures and research, teachers who teach lectures, research specialists, a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center teachers. <Amended on September 19, 2006, December 14, 2011>

④ The position of full-time faculty member shall be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Revised December 14, 2011>

       ⑤ Types of non-professional teachers include honorary professor, professor, special professor, visiting professor, adjunct professor, professor Dae Woo, professor, research professor, counselor, visiting professor, Etc. <Amended on February 18, 2010> <Revised July 18, 2012>

       ⑥ The researcher shall be a person engaged in education and research, a consultant, etc.

      [Special Revision 2005.11.15]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of Regulations) (1) The following Article 4 and 2 shall apply only to full-time teachers prescribed by Article 2 (2). However, Article 15, Article 16, and Article 20 shall not apply to full-time teachers of full-time teachers who are on non-full-time courses. <Amended on February 16, 2010, December 14, 2011>

       ② The qualifications, appointment procedures, service and treatment of non-professional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③ Full-time faculty members of non-tenure track can not attend the professor meeting prescribed by Article 70 of the school policy.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n the president or the head of the institution invites him.

       ④ Details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the researcher, appointment procedures, service, working conditions, and other treatment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New Article]

 

Article 4 (Affiliation) ① The faculty member shall belong to each university, subsidiary institution, attached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2) In the case of a special reason, the president may appoint a teacher to a specific or multiple institutions.

      [New Article]

  

Chapter 2 Application

 

Article 5 (New Recruitment) ① Teachers shall be appointed as contracts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The details of the employment contra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bylaws.

       [New Article]

 

Article 6 (Eligibility for Qualification) (1) The assistant professor or higher shall be one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satisfy the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the career and educational law of Article 20 (1) And the qualification of the full-time faculty member of the school shall be recruited as a person who is recognized as a qualified teacher of the school by reviewing educational qualities and academic research achievements. <Amended on July 18, 2012>

          1. Doctoral degree holders (except honorary doctoral degree)

          2. Those who have been recognized as equivalent to the first in the field of research 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results (including career) and educational achievements. <Amended by Dec. 14, 2011>

       ② Those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not be employed in principle, and exceptional appointments that deviate from this principle may be pursued only when there is consensus of the Boar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needs of the University. <Amended 2005.11 .15>

          1.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specified in the National Public Service Act

          2. Those who are recognized as not having dignity as professors of the university. <Amended on November 15, 2005>

          3. Those whose health status is recognized as capable of interfering with teaching activities.

          4. Immediate family members or siblings of same subject teachers

          5. Anyone who wishes to work full-time at a place other than the school after the appointment

 

Article 7 (Appointment Period) The appointment of teachers shall be conducted at the beginning of each term in principle. However, the special appointment of Article 8 shall be made when necessary. <Amended on November 15, 2005>

 

Article 8 (Principle of Public Appointment) The new appointment of full-time faculty shall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special appointment may be made through deliberation of the committee only if it is specifically recognized by the specialists, foreign teachers, research achievement teachers,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specialists, or committees necessary for the scholarship at home and abroad, specialization for the university. , 2011.5.13, December 14, 2011>

 

Article 9 (Appointment Procedure) (1) The president shall establish a teacher appointment plan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development and educational conditions (rate of teaching staff, number of students per professor, etc.) and report to the board for approval.

       (2) The procedures for open recruitment of full-time teachers are as follows: <Amended on November 15, 2005>

          1. The President shall notify the Dean (or th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to submit a new appointment plan for full-time faculty members. <Amended on March 3, 2005, November 15, 2005>

          2.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relevant professor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graduate),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professors' department, submits a new appointment plan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president.

          3. The President shall, upon consultation of the Committee, determine the invited persons and major fields of each department (including basic education institutes and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partment") and notify the head of the department. > <Revised December 14, 2011>

          4. The committee may, if necessary, provide information on recruitment of teachers, contact with the subject, invitation, application or resume, etc. <Amended on November 15, 2005>

          5. Appointment examination of full-time faculty member shall be basic examination, major examination, interview. However, in the case of core teachers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t can be judg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cluding career) set separately at the time of basic examination and major examination. <Newly established 2005.11.15> <Revised 2011.12.14>

          6. The basic screening examines the educational qualities, research and educational experiences, the content of the recommendation letter, the suitability of the academic field, and th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Amended on November 15, 2005>

          7. Examination of the majors shall be conducted by examination of research achievements and examination of open lectures. <New 2005.11.15>

          8. The examination of the research achievement shall be divided into the overall achievement examination and the representative achievement examination, and the examination of the representative achievement should include the examination by the external personnel.

          9. The chairperson of the department, with the consent of his / her departments and faculty, decides the criteria and method of examination at each stage and carries out the examination. <New establishment 2005.11.15>

         10. The head of the department concerned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professor's meeting and recommend the nominee to the dean. However, in the case of candidates who will belong to the Basic Education Center or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the President of the Basic Education Department or the head of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shall recommend to the committee with the consent of the professor meeting.

         11. The committee may review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comprehensively evaluate it, and adjust or reserve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f the department.

         12. The recommendation for full-time teacher recruitment shall be based on the experience of teaching at one or more semesters. However, if it is unavoidable, a person who has no educational background at university can be recommended as full-time teacher.

         13. Candidates for new appointment submit the following materials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appropriate dean.

               end. resume

               I.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final degree course advisor or the same major professor

               All. Certificate of final degree (expected)

la. Undergraduate and graduate transcripts

               hemp. Research Achievement List

               bar. Research achievements (dissertations, books, published papers, etc.)

         14. The chairman of the department who has not decided to recruit until the final committee decision for the semester appointment submits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dean's office and after the professor meeting of the relevant department, The committee shall recommend the candidates to the committee for a multiple of three, and the committee shall review the results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general secretary, and the general secretary shall make the final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ppointment.

               end. Department Minutes

               I. The process in which the opinion has been adjusted and the reason

               All. Other reference documents required by the committee <Amended on March 31, 2004>

         15. The Committee, if necessary, may attend the meeting and hear the opinions of the head of the department or the dean of the school, etc. <Revised May 13, 2011>

       ③ The procedures for the special appointment of teachers are as follows: <Newly established 2005.11.15>

          1. For the special appointment of the professors, the President shall constitute a special employment working committee composed of the Vice-Chancellor, the Head of the Academic Affairs, the Dean of the Academic Affairs, the Dean of the Planning, the Dean of the Planning, the Dean of the Dean and the relevant professors. May be additionally elected. <Newly Established November 15, 2005> <Amended on June 6, 2007, February 16, 2010,

          2. The Special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be dissolved with the termination of the special appointment procedure and the relevant professor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upon recommendation of the relevant academic department.

          3. The special appointment will be proposed by the general secretary after deliberation by the special employment practice committee and comprehensive review by the personnel committee of the teacher <New establishment 2005.11.15>

          4. The appointment of full-time teachers in the case of a Jesuit member who is a qualified person prescribed in Article 6 of this Regul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separate internal regulations." [Moving from Paragraph 2 of Article 2 <2005.11.15>

       ④ Deletion <Newly established 2007.6.12> <Deleted 2011.5.13>

⑤ In case of 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teacher,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separate evaluation rules shall apply to the details in addition to this regulation. <Newly established 2011.12.14>

 

Article 10 (Decision on Appointment and Contract) (1) The President shall decide whether or not to appoint a candidate nominated by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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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