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2017. 5. 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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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 베리라고도하는 아로니아열매는 자연의 치료자 및 보호자로 주로 다음과 같은 상위 10가지 이유로 불립니다.

 

1. 산화 방지제

 
Aronia 열매는 모든 과일에 함유 된 항산화 물질 중 가장 높은 농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산화 방지제는 인체의 세포를 산화 작용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aronia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ORAC 값 (산소 라디칼 흡광도 -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항산화 물질의 측정 값)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80 단위로 과일 중 가장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Aronia 베리가 2007 년 11 월에 농업부에 의해 테스트되었습니다. Aronia가 테스트되었고 미국에서 발견 될 수있는 276 개의 다른 식용 항목과 비교되어 № 1 항산화 물질 . 
 
 
 

2. 요로 건강

aronia 열매를 섭취하는 두 번째 큰 이점은 좋은 요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로 감염 (UTI)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발생합니다. 주요 인과 관계자는 Escherichia coli입니다. 증상으로는 빈번한 느낌 및 / 또는 소변 필요, 배뇨 중 통증 및 흐린 소변이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UTI와의 싸움에 능숙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로니아 베리는 5 ~ 10 배 더 효과적이며, 이는 뇨 산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입증 된 퀴닌 산의 복용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추가 실험실 연구에 따르면 Aronia Melanocarpa는 Escherichia coli를 포함한 여러 박테리아의 미생물 성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aronia 딸기가 UTI를 예방 및 치료하고 우수한 요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Aronia 열매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강하게 만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 라디칼은 신체의 다양한 질병의 진정한 원인이며 aronia 열매는 당뇨병 및 기타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여 이러한 급진파의 형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aronia 과일에는 혈류량과 몸을 소독하고, 상처의 치유를 촉진하고, 몸에서 유독 물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신축성을 향상시키고 막히지 않도록 많은 양의 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Aronia, 특히 불가리아와 동유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폴란드 우츠 군사 의학 아카데미의 harmacology 부서에서 실시 된 2002 동물 모델 연구 (Kowalczyk 외)는 aronia 베리의 anthocyanins를 테스트했습니다.
 
 
 
 
 
 

4. 혈압 수준의 균형

그것이 가져 오는 상위 5 가지 혜택 중에서 Aronia는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됩니다. 어두운 착색 한 열매는 "위험 지대"에서 멀리 혈압을 지키는 혈관에있는 경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려졌다. 초크 베리의 주스 또는 차는 순환계 및 혈압에 문제가있는 사람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바르샤바 의과 대학 (Pharmacotherapy of Phythotherapy)의 Pharmacotheosy and Molecular Basis와 폴란드의 Pomerainian Medical University Szczecin, 폴란드는 죽상 경화증 연구를위한 2007 년의 이중 맹검, 위약 대조 평행 시험 연구 (Naruszervicz M et al)에서, 환자는 심근 파괴를 경험하고 Aronia Berry의 풍부한 추출물 인 스타틴 치료로 치료를 받았다.
 
 
 

 

 

5. 당뇨병 치료 예방 및 도움

aronia 딸기가 당뇨병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슈퍼 베리"의 섭취가 혈당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그것을 낮출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 렸습니다. Aronia는 당뇨병을 예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 할 수 있으며 당뇨병과 관련된 조건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플 로브 디브 (Plovdiv) 의과 대학에서 실시 된 또 다른 연구 (Simeonov et al, 2002)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인공적으로 달게 된) 아로 니아 주스가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 "가치있는 부가 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불가리아, 바르나 (Varna), 의과 대학의 전임상 약리학 및 생화학과에서 실시한 2007 년 동물 모델 연구 (Valcheva-Kuzmanova S et al)가 당뇨 쥐에게 수행되었다.
 
 
 
 

6. "위장 방지"효과

또한 Aronia 열매는 위궤양, 설사 등 위장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 이론은 2004 년 동물 연구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이는 aronia berry의 항산화 효과가 쥐의 급성 위장 출혈 병변을 치료할 때 위장 보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과학자들에게 그것이 궤양을 포함한 인간의 위장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매우 중요한 과일 인 건성 건조 Aronia는 신장 및 위장 문제의 위대한 약입니다.  
 
 
 
                     
 
 
 
 
 
 
 
 
 

7. 항암 효과

"gastro protection"의 맥락에서, aronia berries는 또한 항암 물질로 작용합니다. 흑색 열매가 암에 미치는 영향은 대장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3 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베리는 대장 암 퇴치를위한 자연 방어를 제공했습니다. "어두운 과일은 암과 싸울 수있다"는 기사는 오하이오 주립대 학교의 연구원이 어두운 과일과 열매가 암과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ronia berry 나 chokeberry에 대한 기사는 "검은 당근과 무에서 얻은 nthocyanin 안료는 암세포의 성장을 50 ~ 80 % 정도 둔화시켰다. 그러나 초크 베리 (chokeberries)의 화합물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주지 않으면 서 기존 세포의 1/5을 죽였다. "
 
 
"Anthocyanin-Rich 추출물은 쥐에서 결장암의 여러 가지 생체 표지 물질을 억제합니다"는 대장 암 제거의 도움으로 다른 열매뿐만 아니라 aronia 베리의 이점을 살펴 봅니다.
 
 
 
 

8. 항 염증 속성, 바이러스 억제

귀하의식이 요법에 aronia berry가 정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감기와 독감이 곧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싸우고 면역 계통을 밀어줍니다. 불가리아의 또 다른 연구 (항 바이러스 활성을위한 천연 Aronia Melanocarpa 주스 연구, Borissova et al, 1994)는 anthocyane flavonoids로 인해 chokeberry juice가 히스타민과 세로토닌에 의해 염증이 유발되었을 때 항 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9. 눈 보호

Aronia 열매는 다른 모든 건강한 혜택 중에서도 우리의 눈을 보호합니다. 수퍼 베리는 다량의 카로틴을 함유하고있어 세포가 손상되거나 백내장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들은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Zeaxanthin은 자외선에 광 필터링 효과가있어 나이 관련 황반 병 (ARMD)과 안구 염증 (포도막염)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합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눈 염증에 대한 aronia crude extract (ACE)의 영향을 측정 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수년 전에 Investigative Ophthalmology and Visual Science에 발표되었습니다.
 
 
 
 
 
 
 
 
 
 
 
 
 
 
 
 
 
 
 
 
 
 
 

10. 체중 조절

마지막으로, 적어도 Aronia 열매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됩니다. 아로니아는 신체가 복부 주위에 지방을 저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직면하고있는 문제입니다. 귀하의식이 요법에 포함 된 aronia berries를 가짐으로써 얻을 수있는 또 다른 이점은 신체가 좋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콜레스테롤과 지질 수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건강상의 이점은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대한 수퍼 베리의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를 수행 한 메릴랜드 주 벨트 스빌에있는 미 농무부의 과학자들에 의해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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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생명과학2017. 4. 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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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암 - 증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음료 중 하나이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유익한 효과가 아침 pick-me-up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세계 보건기구 (WHO)가 소집 한 국제 암 전문의 그룹 인 IARC (International Research on Cancer) 연구원은 커피가 암 발병 확률을 높이는 강력한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그러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가 실제로 특정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 우리는 그들의 발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커피가 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긴하지만, 그 발견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권고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보고서에서 IARC는 매우 뜨거운 음료 (65도 이상)를 마시면 식도 (식도관)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차와 메이트 같은이 온도의 음료는 중동 국가와 남미에서 인기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차를 선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또 다른 타블로이드 제목?


언론 보도없이이 날이나 그 음식이 암을 예방한다고 겨우 하루가지나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이러한 이야기는 오직 하나의 연구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단일 연구 (심지어 고품질의 연구)가 우리의 식단을 바꿀 수있을만큼 충분한 증거를 산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IARC 보고서는 좀 더주의를 기울일만한 가치가있다. 오늘 발표는 약 1000 건의 연구를 포괄하는 증거에 대한 포괄적 인 검토를 거친 후 나온 것입니다. Lancet Oncology에서 요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논의하기 전에 IARC의 분류 시스템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ARC는 암을 유발할 수있는 일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조사하고이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토대로 카테고리를 지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 된 이러한 범주는 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혼란 스러우면 작년에 가공육 및 암에 대한 IARC의 결정에 대해이 게시물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논의합니다.



<a href="http://scienceblog.cancerresearchuk.org/wp-content/uploads/2016/06/160615-Coffee-and-Cancer-IARC-blog.png" taeget="_blank"> 이것을 사용하여 그래픽을 공유하십시오. 링크 </a>


커피는 어떨까요? IARC는 1991 년에 커피와 암에 대한 모든 증거를 마지막으로 검토 한 결과 2B 군에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가용 증거가 위험을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위한 것입니다.


IARC의 1991 년 판결은 주로 커피 마시는 사람이 방광암을 일으킬 확률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이 연구는 비교적 작았으며 흡연과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방광암 위험에 명확한 영향을 미침).


새로운 보고서 - 아마 좋은 것


1991 년 이래로 IARC가 커피와 암의 연관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고서가 그 결과입니다.


방광암에 이르기까지, 커피가 방광암 위험을 증가 시킨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던 더 크고 강력한 연구가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부 연구는 특정 다른 암 유형이 커피 음주자, 특히 간암에서 덜 일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5 년에 암 예방 자선 단체 인 세계 암 연구 기금 (World Cancer Research Fund, WCRF)은 6 건의 연구 결과 (메타 분석)를 결합하여 커피를 마신 사람들에게서 간암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이 연구가 알려진 간암 위험 요소 (예 : 과체중 또는 음주)를 항상 고려할 수는 없었으므로 그 효과가 커피 그 자체 이외의 다른 것 (예 : 아마도 사람들 많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술을 마시는 경향이있다).


커피가 자궁암 위험을 감소 시킨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2013 년에는 매일 커피 한잔 마시는 여성이 자궁암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메타 분석이있었습니다 (단,이 긍정적 효과는 덜 엄격한 연구에서만 나타났습니다) .


IARC가 다른 종류의 커피 (예 : 인스턴트 대 에스프레소) 또는 커피가 제공되는 방식, 즉 우유와 설탕을 추가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암을 생물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막는다는 생각입니까?


커피는 어떻게 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까?




コーヒーとガン - 証拠は何を言いますか?


コーヒーは世界で最も人気のある飲み物のひとつです。それは、私たちの多くが今日のスタートを切る方法です。しかし、その有益な効果が朝のピックアップよりもさらに進む可能性はありますか?


すでにニュースを読んでいるかもしれないが、世界保健機関(WHO)が招集した国際癌専門家グループ(IARC)は、コーヒーが癌の可能性を高めるという強力な証拠はないと結論した彼らが過去に不思議に思ったこと)。


しかしコーヒー酒飲みの人にとっては、他にも良いニュース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コーヒーが実際に特定のガンのリスクを減らす可能性があるという新たな証拠もあります。


この記事では、その発表が実際に何を意味するのかを議論します。しかし、最初から言いたいことは、コーヒーががんのリスクを減らす可能性があるという確かな証拠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の発見に疑問が残っています。また、コーヒーを飲んでもらうことを勧め始めるのは、まだ十分ではありません。


また、同じ報告書で、IARCは非常に熱い飲み物(65度以上)を飲むと食道がんのリスクが高まる可能性があると結論付けました。しかし、中温国や南米では、この温度の飲み物(紅茶や仲間など)が人気がありますが、イギリスのお茶を一般的に好む方法よりもはるかに暑いです。


ちょうど別のタブロイドの見出しですか?


この日またはその食べ物ががんを予防すると報じる報道がなければ、たった1日が経過します。しかし、あまりにもしばしばこれらの物語はただ一つの研究に基づいています。


これまで述べてきたように、単一の研究、つまり高品質の研究でさえも、私たちの食生活を変化させる十分な証拠が得られることはまずありません。


しかし、IARCの報告書はもう少し注意を払う価値がある。今日の発表は、約1000件の研究を網羅する証拠の包括的なレビューの後に行われます。 Lancet Oncologyで要約を読むことができます。


調査結果を議論する前に、IARCの分類システムが実際に意味するものを簡単に見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IARCはがんの原因となる可能性のあるものに関する調査を精査し、その証拠がどれほど強いかに基づいてカテゴリーを割り当てます。しかし、以下に示すこれらのカテゴリーは、がんが何らかの原因で起こりそうな程度を反映していません。これが混乱していると思われる場合は、昨年のIARCの加工食肉とがんに関する決定についてこの記事を読むことをお勧めします。



<a href="http://scienceblog.cancerresearchuk.org/wp-content/uploads/2016/06/160615-Coffee-and-Cancer-IARC-blog.png" taeget="_blank">このグラフィックを共有するにはリンク</a>


だからコーヒーはどうですか? IARCは1991年にコーヒーとがんに関するすべての証拠を最後に見直し、それをグループ2Bに入れました。これはおそらくヒトに対して発癌性があります。これは、利用可能な証拠が限られているため、リスクを内外に規制するには不十分なものです。


IARCの1991年の判決は、主にコーヒー飲酒者が膀胱癌を発症する可能性が若干高いように思われるいくつかの研究が原因であった。しかし、これらの研究は比較的小さく、喫煙(膀胱がんのリスクに明確な効果がある)のようなものは考慮していませんでした。


新しいレポート - おそらく良いこと


1991年以来、さらに多くの証拠が浮上し、IARCはコーヒーと癌の関係を再評価しています。今日のレポートが結果です。


膀胱癌が進行する限り、より大規模でより頑強な研究では、コーヒーが膀胱癌のリスクを高めるという強い証拠は得られていません。


逆に、いくつかの研究では、特定の他の種類の癌がコーヒー酒類、特に肝臓癌であまり一般的ではない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例えば、2015年に世界がん研究基金(WCRF)(癌予防慈善団体)が6件の研究(メタアナリシス)の結果をまとめ、コーヒーを飲んだ人々の肝がんリスクが低いと判断しました。


しかし、これらの研究は、肝臓癌の既知のリスク因子(例えば、体重超過またはアルコール摂取)を常に考慮に入れているとは限らないため、その効果はコーヒーそのもの以外のものによるものでは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多くのコーヒーを飲まない人はもっとアルコールを飲む傾向がある)。


コーヒーが子宮癌発症リスクを低下させるという証拠もある:2013年に別のメタアナリシスでは、毎日コーヒーを飲んだ女性が子宮癌のリスクが減少していることが示された(しかし、この肯定的な効果は、 。


また、IARCはコーヒーの種類(インスタントvsエスプレッソなど)やコーヒーの使用方法、つまり牛乳と砂糖の追加方法についてはコメントしていないことにも注意してください。


全体として、これは、コーヒーを定期的に飲む人が何らかの形の癌を発症する可能性が低いという新たな徴候につながります。しかし、本当の効果があるかどうかははっきりしていません。そして、コーヒーは生物学的にももっともらしい癌を予防するという考えですか?


どのようにコーヒーががんのリスクを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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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생명과학2017. 4. 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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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C가 암 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Timothy J. Moynihan, M.D.의 답.

암 치료에 비타민 C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비타민의 일부 특성이 암 세포에 독성을 줄 수 있다고 밝혀진 1970 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초기 연구는 유망한 결과를 가져 왔지만이 연구는 나중에 결함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C와 암에 대한 후속 적으로 잘 설계되고 무작위 적이며 통제 된 임상 시험에서 그러한 치료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의학 실무자들은 계속해서 암 치료를 위해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맥을 통해 투여되는 비타민 C가 알약 형태로 복용 된 비타민 C와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암 치료제로서 비타민 C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비타민 C만으로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연구자들은 화학 요법이나 방사선 요법과 같은 다른 암 치료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암에 대한 비타민 C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준 잘 수행되고 통제 된 임상 시험은 아직 없지만, 표준 치료법을 고용량 IV 비타민 C와 병용 할 때 특정 암 치료의 부작용이 경미한 감소를 보인 연구도 있습니다 임상 시험이 완료 될 때까지 정맥 주사로 비타민 C가 암 치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시기 상조입니다.


ビタミンCが代わりの癌治療薬かもしれないと聞きました。あなたはそれについて私に何を教えてくれますか?


Timothy J. Moynihan、M.D.

ビタミンCの非常に高い投与量を癌治療として使用することへの関心は、ビタミンのいくつかの性質が癌細胞に対して有毒になる可能性があることが発見された頃から始まった。ヒトの初期研究では有望な結果が得られたが、これらの研究には後に欠陥があることが判明した。


その後のうまく設計され、無作為化されたビタミンCおよび癌の試験では、そのような治療上の利益は見出されなかった。証拠の欠如にもかかわらず、代替医療従事者は、癌治療のために高用量のビタミンCを推奨し続けている。


より最近では、静脈を通して(静脈内に)与えられたビタミンCは、丸薬形態で採取されたビタミンCとは異なる効果を有することが見出されている。これは、がん治療としてのビタミンCの使用に対する新たな関心を促しています。


ビタミンC単独でもがんを治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証拠はまだありませんが、化学療法や放射線療法などの他のがん治療の有効性を高めるかどうかを研究しています。


ビタミンCが癌に及ぼす大きな効果を示した臨床試験はまだ行われていませんが、標準治療と高用量IVビタミンCを併用すると、特定の癌治療の副作用が軽度に減少することが示唆されています臨床試験が完了するまで、静脈内ビタミンCが癌の治療において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すのかを判断することは時期尚早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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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생명과학2017. 4. 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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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C는 암 치료에 잠재적 인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Dr.Mercola


비타민 C는 가장 잘 알려진 전통적 항산화 제 중 하나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능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 특히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가 정맥 주사 (IV)로 고용량으로 투여 될 경우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세포 독성을 나타내며 심장 및 심장 혈관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비타민 C는 대부분의 암 치료 프로토콜의 일부분이어야하는 매우 유용한 보충 물입니다. 비타민 D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한 또 다른 중요한 항암 성분입니다.


비타민 C가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


비타민 C가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매우 높아야하며, 이러한 극단적 인 수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IV 투여를 통한 방법이지만, 경구 용 리포솜 비타민 C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의 일부, 향상된 편의성 및 비용.


소화관을 우회하여 정맥 투여는 구강을 통해 얻을 수있는 것보다 최고 500 배 높은 혈중 농도를 나타냅니다.


비타민 C가 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화 할 수있는 기전의 메커니즘은 과산화수소 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생성은 궁극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이오와 대학에서보고 한대로 : 1


"새로운 연구에서, Buettner와 그의 동료들은 고용량의 비타민 C가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에 대한 생물학적 세부 사항에 관해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가 쉽게 분해되어 조직과 DNA에 손상을 줄 수있는 과산화수소 (반응 산소 종)가 생성됩니다.


이 연구는 또한 종양 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유해한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따라서 암세포는 많은 양의 과산화수소로 인한 손상과 사망에 훨씬 쉽게 노출됩니다. "라고 아이오와 대학 (University of Iowa)의 홀덴 (Holden) 종합 암 센터 회원이자 방사선 종양학 교수 인 버트 너 (Buettner)는 말한다.


이는 임상 시험에서 사용 된 매우 높은 수준의 비타민 C가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종양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


정상 조직이 과산화수소의 높은 수준에 의해 해를 끼치 지 않는 이유는 건강한 세포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므로 독성 수준에 축적을 방지합니다.


제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는 효소 카탈라아제이며,이 연구는 감소 된 카탈라아제 활성을 가진 세포가 다량의 비타민 C에 노출 될 때 죽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암이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의 가장 적합한 후보 물질이라는 암시를 제공합니다. 낮은 카탈라아제 수준의 종양이 가장 반응성이 높지만 높은 카탈라아제 수준의 종양은 반응이 가장 적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팀은 종양에서 카탈라아제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려고합니다.


비타민 C는 암 환자 등에서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비타민 C가 암에 도움이되는 또 다른 방법은 2012 년 연구에서 보여 지듯이 신체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4,5,6


일반적으로 만성 염증은 암의 특징이며 IV 비타민 C 치료가 염증성 사이토 카인과 C 반응성 단백질 (염증성 표지자 2 개)을 낮추는 데 도움이된다는 사실과 이러한 개선이 종양 크기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전이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됩니다. 환자의 75 %에서 긍정적 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Linus Pauling의 후계자 인 Riordan Clinic의 과학자와 비타민 C에 대한 그의 연구로 이루어졌습니다. Riordan Clinic만큼 비타민 C에 대한 경험이 많은 클리닉은 없을 것입니다.


Riordan은 RECNAC (암의 철자가 철자 된)라는 15 년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비타민 C가 암세포에 대해 선택적으로 세포 독성을 나타냈다.


뉴욕의 웨일 코넬 의학 (Weill Cornel Medicine)의 루이스 캔 틀리 (Lewis Cantley)의 과학자들이 수행 한 다른 연구 7,8)는 비타민 C의 과다 복용이 결장 직장암 세포를 특정 유전 적 돌연변이로 죽이고 제거하는 데 도움이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고용량의 비타민 C가 전립선 암, 췌장암, 간암 및 대장 암 세포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연구에 따르면 IV 비타민 C는 피로, 메스꺼움, 구토, 통증 및 식욕 감퇴와 같은 암 및 암 치료와 관련된 증상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염성 질병에 대한 비타민 C


비타민 C는 전염성 질병 퇴치 능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 레비 (Thomas Levy) 박사의 저서 인 "Curing the Incurable"은 이러한 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완벽한 실제 사례는 앨런 스미스 (Alan Smith)의 극적인 사례입니다. 앨런 스미스 (Aman Smith)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심각한 감염을 입히고 IV와 경구 용 비타민 C의 병용 요법으로 사망 직전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 증례보고는 Levy가 저에게 보냈습니다. Levy는 비타민 C가 "급성 바이러스 성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실패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lbert Szent-Gyorgyi


IV 비타민 C 치료를위한 중요한 금기


이 증거가 감염, 염증 및 암에 대한 고용량 IV 비타민 C의 사용을 강력하게지지하지만, 미리 확인한 포도당 -6 인산 탈수소 효소 (G6PD)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G6PD는 적혈구가 막 완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효소입니다. 고용량 IV 비타민 C는 실제로 강력한 PRO- 산화제이며 G6PD가 부족한 사람에게 프로 산화제를 주면 적혈구의 용혈 (파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IV 비타민 C를 투여하는 것은 초보자를위한 것이 아닙니다! Riordan 프로토콜이나 안전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숙련 된 실무자가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G6PC 결핍증은 비교적 흔하지 않습니다.


알맞은 지중해와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G6PC 결핍증을 앓고있는 희귀 한 사람 일 경우 큰 복용량 IV 비타민 C로 인한 배설의 파급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타민 C 복용량 제안


Riordan Clinic의 수석 의료 책임자 인 Ronald Hunninghake 박사는 비타민 C의 6 만회 정맥 주사를 감독했으며, 특집 비디오에서 건강 및 암 관련 프로토콜에 대한 비타민 C의 사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암의 경우 Riordan Clinic의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에 대한 선택적 세포 독성을 얻기 위해서는 약 300 ~ 400 mg / dl의 비타민 C 혈중 농도가 필요합니다.


IV 포화 수준에 도달하려면 25 ~ 50 그램의 비타민 C를 정맥 내로 투여해야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양의 비타민 C를 섭취하면 건강에 좋은 식단을 섭취하는 것보다 최대 300 배나됩니다. 이러한 극단적 인 수치는 실제로 암이나 전염병의 치료를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지 매일의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타민 C가 이러한 극단적 인 수준에서 프로 산화 작용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처음에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는 원인입니다. 즉, 과산화수소는 비타민 C의 산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Riordan Clinic의 웹 사이트에서 비타민 C를 암 프로토콜 부속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비타민 C가 풍부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량의 비타민 C (아스 코르 빈산)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구리 농도가 낮아 지므로 이미 구리가 부족하고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섭취하면 면역 체계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감기 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타민 C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문제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기간 매일 사용하면 아마도 레몬 주스를 짜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잔의 물에 넣거나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또한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므로 보충제를 복용 할 때 매일 복용량을 나누어 하루에 세 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C에 민감한 사람은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용량을 낮추어야한다는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liposomal vitamin C가 더 나은 흡수를 제공한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내가 여행 할 때 여행 할 때 나는 항상 liposomal vitamin C를 가져오고, 여행 할 때마다 아플 때까지 매 시간마다 2-4 캡슐을 사용합니다.


ビタミンCはがん治療への強力な補助物質になる可能性がある


Dr.メルコラ


ビタミンCは、最もよく知られている伝統的な抗酸化物質の一つであり、その有効な健康上の利点は、特に感染症の予防と治療のために、明らかに実証されています。


研究では、ビタミンCが、高用量で静脈内(IV)投与されたときに癌細胞に対して選択的に細胞傷害性であり、多くの心臓および心臓血管の利益を有することも示されている。


私の見解では、ビタミンCは、ほとんどのがん治療プロトコールの一部でなければならない非常に有用なサプリメントです。ビタミンDは、私が数多くの機会に書いたもう一つの重大な抗癌成分です。


どのようにビタミンCが癌細胞を殺すか


ビタミンCが効果的に癌細胞を殺すためには、あなたの血液中に非常に高濃度のビタミンCが必要であり、これらの極度のレベルを得るための唯一の方法はIV投与ですが、経口リポソームビタミンC価格の一部、改善された利便性およびコスト。


消化管をバイパスすることにより、静脈内投与により、経口経路で達成できるレベルよりも最大500倍高い血中濃度が得られます。


癌細胞を選択的に標的とするビタミンCの能力の背後にあるメカニズムは、最終的に癌細胞を殺す過酸化水素の生成と関係がある。アイオワ大学で報告されているように:1


「新しい研究では、3 ...ブetトナーと彼の同僚は、高用量のビタミンCが癌細胞をどのように殺すかの生物学的詳細を紹介しました。この研究は、ビタミンCが容易に分解し、組織やDNAに損傷を与える可能性のある反応性酸素種である過酸化水素を生成す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この研究はまた、腫瘍細胞が正常細胞よりも有害な過酸化水素を除去する能力がはるかに低いことを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に、がん細胞は、過酸化水素の大量による損傷や死亡を起こしがちです」と、放射線腫瘍学の教授であり、アイオワ大学のホールデン包括的がんセンターのメンバーであるブートナーは述べています。


「これは、我々の臨床試験で使用された非常に高いレベルのビタミンCが正常組織にどのように影響するのではなく、腫瘍組織を損傷する可能性があるかを説明している」


正常組織が過酸化水素の高レベルによって害されない理由は、健康な細胞がそれを効果的に除去するいくつかの方法を有し、それによって毒性レベルへの蓄積を防止することである。


主要な除去経路の1つが酵素カタラーゼであり、この研究では、カタラーゼ活性の低下した細胞が、大量のビタミンCに暴露されたときに実際に死ぬ傾向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


これは、癌が高用量のビタミンC療法の最良の候補であ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ヒントを提供する。カタラーゼレベルが低い腫瘍は、最も応答性が高いと思われるが、カタラーゼレベルが高い腫瘍は、最も反応が低い。次に、研究チームは、腫瘍におけるカタラーゼの測定方法を開発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ビタミンCはがん患者の炎症を低下させる


ビタミンCが癌に恩恵を受ける別の方法は、2012年の調査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体内の炎症を低下させることです.4,5,6


一般的なルールとして、慢性炎症は癌の特徴であり、ここでIVビタミンC治療は前炎症性サイトカインおよびC反応性タンパク質(2つの炎症性マーカー)を低下させるのに役立ち、これらの改善が腫瘍サイズの減少と相関することを見出した。


また、転移のリスクを低下させるのにも役立ちます。 75%の患者で陽性反応が認められた。この研究はLinus Paulingの後継者であるRiordan Clinicの科学者、およびビタミンCに関する彼の研究によって行われました。リオルダンクリニックと同様にビタミンCに関する多くの経験を持つ世界ではないでしょう。


Riordanは、RECNAC(後ろに綴じられたがん)という15年間の研究プロジェクトを実施した。これは、ビタミンCが癌細胞に対して選択的に細胞傷害性であることを示した。


ニューヨークのWeill Cornel MedicineのLewis Cantleyの科学者たちが行った他の研究では、高用量のビタミンCが結腸直腸癌細胞を特定の遺伝子変異で殺して排除するのに役立つことが判明しました。他の研究では、高用量のビタミンCが前立腺癌、膵臓癌、肝臓癌および結腸癌細胞の増殖を遅らせることが示されている。


ヒトの研究によると、IV型ビタミンCは、疲労、吐き気、嘔吐、痛みおよび食欲不振などの癌および癌治療に伴う症状を改善し、全体的なQOLを向上させることが示されている。


感染症用ビタミンC


ビタミンCは、感染症と戦う能力で最もよく知られ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Thomas Levy博士の著書「癒しの治癒」は、これらのメリットについて詳述しています。


現実世界の完璧な例は、豚インフルエンザの重大なケースに収縮し、IVと経口ビタミンCの組み合わせを使用して死の危機から戻ったアラン・スミスの劇的な例です。


この報告書は、ビタミンCが「急性ウイルス性の症候群を治癒したことは決してなかった」と述べたレヴィー氏の報告書が私に送付された。アルバート・セジェント・ギョルギ(Albert Szent-Gyorgyi、


IVビタミンC治療のための重要な禁忌


この証拠は、IV型ビタミンCを感染、炎症、さらには癌のために高用量で使用することを強く支持していますが、事前にグルコース-6-リン酸デヒドロゲナーゼ(G6PD)をチェックすることが重要です。 G6PDは赤血球が膜の完全性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な酵素です。高用量IVビタミンCは、実際には強いPRO酸化体であり、G6PD欠損個体にプロオキシダントを与えると、赤血球の溶血(破裂)を引き起こす可能性がある。


だから、IVビタミンCの投与は初心者のためではありません! Riordanプロトコルを使用する経験豊富な開業医や、安全な方法で行われることを保証するその他のプロトコルを使用することを強く推奨します。幸いにも、G6PCの欠乏症は比較的まれである。


まともな地中海とアフリカの人々は、より大きなリスクにさらされていますが、それらのグループでさえもまれです。それでも、大部分の人々の使用を妨げる大きな懸念事項ではありませんが、G6PCが不足している稀少な人であれば、高用量IVビタミンCを前もって飼育することが悲惨であ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一般的なビタミンCの投与量の提案


Ronald Hunninghake博士(リオルダンクリニックのチーフ・メディカル・オフィサー、ビタミンCの6万回のIV投与を監督している)は、特集ビデオで健康とがんのプロトコルのためのビタミンCの使用について議論しています。癌については、Riordan Clinicによる研究では、癌細胞に対する選択的細胞毒性を達成するために、約300〜400mg / dlのビタミンC血中濃度が必要であることが示唆されています。


IV後の飽和レベルに達するには、25〜50グラムのビタミンCを静脈内に投与する必要があります。それはあなたが健康な食生活を食べることから得られるビタミンCの通常量の300倍です。これらの非常に高いレベルは、実際には、癌および感染症の治療のためにのみ示され、毎日の一般的な健康のためには示されないことを理解することは重要です。


これは、ビタミンCがこれらの極端なレベルで酸化促進作用を持つようになるためです。これが実際に最初に過酸化水素を生成させる原因となります。換言すれば、過酸化水素はビタミンCの酸化促進効果であるので、賢明に使用される必要がある。 Riordan Clinicのウェブサイトで、あなたの癌プロトコールの補助剤としてビタミンCを使用する方法について詳しく知ることができます。


毎日の健康のために、私はあなたの最善の策は、栄養不均衡の原因となることを避けるために、ビタミンCと他の抗酸化物質が豊富な、多様な全食餌療法を食べることだと信じています。


たとえば、大量のビタミンC(アスコルビン酸)を定期的に摂取すると銅濃度が低下するため、銅が不足していてビタミンCを多量に摂取すると、免疫システムが損なわ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したがって、一時的に大量のビタミンCサプリメントを服用して、風邪やインフルエンザの症例に対処することは問題を起こす可能性は低いですが、長期間の毎日の使用のためには、おそらく単にレモンジュースを絞る方が良いでしょうビタミンCが豊富な食生活を摂っているかどうか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た、ビタミンCは水溶性のビタミンであることを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サプリメントを服用するときは、毎日の服用量を1日3回に分けて1日に3回服用するのが最善です。また、ビタミンCに敏感であれば、下痢を経験するかもしれません。これは、投与量を減らす必要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最後に、リポソームのビタミンCがより良い吸収を提供するという証拠があるので、私の個人的な好みです。私が旅行したときに旅行するとき、私はいつもリポソームのビタミンCを持ってきて、病気になったら、1時間に2〜4カプセルをより良いまで使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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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생명과학2017. 4. 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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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C 암 치료가 효과적입니까?


현대 시대에는 영양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개념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한때 의학은 의료 치료의 기준으로 받아 들여지는 화학 기반 의약품을 선호하여 보조 식품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껏해야). 그러나 Science 지에 게재 된 새로운 연구 결과는 적어도 지난 50 년 동안 공공의 (과학보다는) 대중의 과학이 말한 바를 되풀이합니다 ... 마약이 아닌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몸이 필요로하는 것입니다 치료.


뉴욕시의 Weill Cornell Medicine의 연구자들은 동종 요법 공동체에 의해 종종 "돌팔이"로 여겨지는 대체 요법을 조사했습니다. 이 요법은 특정 형태의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레몬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에서 주로 발견되는 영양소 인 비타민 C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암 근절에 획기적인 돌파구가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C 암 치료 대 대장 암 치료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는 대장 암 치료에 효과가있어 매년 5 만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 특히 KRAS와 BRAF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대장 암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KRAS와 BRAF 유전자 돌연변이는 화학 요법을 포함한 기존의 치료법에 매우 부적절하게 반응합니다.


비타민 C 암


비타민 C가 암 종양을 죽이는 속임수를 쓴다.





주 저자 인 루이스 캔 틀리 (Lewis Cantley) 박사 팀은 약 300 개의 오렌지에서 찾을 수있는 것과 동일한 양의 비타민 C가 KRAS와 BRAF 유전자로 변이 된 대장 암 종양의 성장을 저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 군은 말 그대로 악성 세포에 들어가며, 세포가 타서 죽을 정도로 많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공격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과학으로는 설명 할 수 없었던 다소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것을합니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비타민 C 화합물이 dehydroascorbic acid 또는 DHA로 알려진 또 다른 산화 물질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DHA는 암세포가 진입을 허용하도록 속입니다. 이 DHA는 일단 아스피린 산 (비타민 C의 일종)으로 전환되어 암세포가 본질적으로 자살하게됩니다.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 DHA는 트로이 목마 역할을합니다"라고 Medical News Today는 보도합니다. "일단 암세포의 천연 항산화 물질은 DHA를 아스 코르 빈산으로 다시 전환하려고합니다. 그 과정에서이 항산화 물질은 고갈되고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로 죽는다. "


Linus Pauling이 맞았습니다. 정맥 비타민 C 암 치료법


이것은 기존의 의학이 단순히 제공 할 수없는 장수와 생존을위한 잠재적 인 새로운 옵션을 제시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 이러한 놀라운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비타민 C의 양은 비타민 C의 기본적인 경구 섭취량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체가 한 번에이 영양소의 많은 양을 동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류로.


Linus Pauling은 1954 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레곤 주립 대학교 (Oregon State University)의 생화학자인 리누스 폴링 (Linus Pauling)의 획기적인 업적입니다. Pauling은 현대 의학에서 비타민 C의 많은 잠재적 인 용도를 구체화하기위한 과학 분야에서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는 암 및 기타 여러 주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맥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 C의 정맥 투여는이 중요한 영양소를 경구 섭취보다 혈류에 훨씬 더 많이 전달하고, 영향을받는 조직과 세포에 충격을 가해 강력한 자연 의학의 질병을 퇴치합니다. Pauling과 그의 동료들은 처음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1,000 명 이상의 암 환자에게이 기술을 처음 개척했습니다.


덜 진보적 인 동료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의 끊임없는 흐름에 직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Pauling은 앞을 내다 보았다. 만성 및 퇴행성 질환에 대한 실행 가능한 치료법으로 고용량 비타민 C 치료제의 황금 표준이되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고려되고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Ewan Cameron]과 Pauling은 비타민 C가 비타민 C를 투여하지 않은 암 환자보다 암 환자의 약 4 배나 더 오래 살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뉴욕시의 호프만 센터 (Hoffman Center)의 로널드 호프만 (Ronald Hoffman) 박사는 말했다. 진보적 인 암 치료 프로토콜의 일환으로 정맥 내 비타민 C 물방울.


얼마나 정맥 비타민 C 암 치료 작용


이것은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테이퍼 된 용량의 비타민 C를 고다 복용하는 경구 섭취 (호프만 박사는 혈중 농도가 최대 약 500mg 투여 량으로 최대치를 나타냄)는 신체의 면역 체계를 최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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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생명과학2017. 4. 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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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임 교 수

 

. 신규임용

임용자격 :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직 근무자

2.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3.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4. 임용기관 동안 계속하여 주당 6시간 이상 강의를 할 수 있는 자

임용시기 : 당해 연도 31, 91일자

임용절차

학부(,전공)장 또는 부서장(산학협력단, 연구소장) 추천 ->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 총장 임용승인 -> 임용안내 -> 계약서 작성

임용기간 : 1년 단위로 하되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출서류

겸임교수 임용지원서 1.

겸임교수 임용추천서 1.

겸임교수 임용동의서(본직 기관장 발행) 1.

본직기관 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1(선택사항)

근무조건 : 관련규정 제25

겸임교수는 주당 6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1호를 수행할 경우 주당 책임시간을 3시간 미만까지 감면 할 수 있다.

1.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2. 대학()생의 논문지도

3.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4. 기타 교육 및 연구 활동지원

처 우 : 관련규정 제28

겸임교수의 보수는 월정액(30만원)과 시간강사료(박사 31,000, 석사 29,000)를 지급한다. , 주당 강의시수가 6시간 미만일 경우 월정액 없이 시간강의료만 지급한다.

주당 강의시수 산출시, 팀티칭 시수는 1/n로 계산하되, 외국인교원과의 팀티칭일 경우 제외한다.

겸임교수에게는 신분증 발급, 도서관 이용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재임용

임용시기 : 당해 연도 31, 91일자

임용절차

학부(,전공)장 또는 부서장(산학협력단, 연구소장) 재임용 요청 ->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 총장 임용승인 -> 임용안내 -> 계약서 작성

임용기간 : 1

제출서류

재임용 신청서 1.

겸임교수 임용추천서 1.

겸임교수 임용동의서(본직 기관장 발행) 1.

본직기관 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1.

임용심사

강의평가 1.

학과장(전공주임) 평가서 1.

평가방법

평가항목 : 강의평가(공동연구 포함)-50, 학부(, 전공)장 또는 부서장 평가-50

심사기준 :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자만 재임용 대상자가 될 수 있음.

학생 강의평가 : 전체 교과목 강의평가 평균점수를 1/2로 산정함.

학부(, 전공)장 또는 부서장 평가 :

학부(, 전공)장 및 부서장 평가는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학생생활지도,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가산점 부여(최고 10)

- 대학()생의 논문지도,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수행할 경우 이행과정 및 결과물을 반드시 제출하고 가산점을 부여한다.

근무조건 : 신규임용사항과 동일

처 우 : 신규임용사항과 동일


兼ある教授

 

が。新規任用

□任用資格:兼任教授は、次の各号の条件をすべて備え者とする。

1.担当教科と同一または類似の職務に3年以上従事している現職の勤務者

2.生徒指導と教育能力がある者

3.所属機関長の同意がある者

4.任用機関の間継続して週6時間以上の講義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

□任用時期:当該年度の3月1日、9月1日

□任用手続き

学部(と、専攻)長又は副署長(産学協力団、研究所長)推奨 - >教員人事委員会に同意 - >総長任用承認 - >任用案内 - >契約書作成

□任用期間:1年単位とするが、3年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提出書類

○兼任教授任用応募1部。

○兼任教授任用推薦1部。

○兼任教授任用契約(本職機関長発行)1部。

○本職機関在職証明書1部。

○健康保険資格得失書1部(オプション)

□労働条件:関連規定第25条

○兼任教授は週6時間以上の講義や実験実習を担当するほか、次の各号の業務を担当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1号を実行する場合は、週充満時間を3時間未満まで減免することができる。

1.専任教員との共同研究

2.大学(院)生の論文指導

3.学生生活指導やカウンセリング

4.その他の教育と研究活動支援

□先右:関連規定第28条

○兼任教授の報酬は、月額(30万ウォン)と時間講師料(博士31,000ウォン、修士29,000ウォン)を支給する。ただし、週の講義の際の数が6時間未満の場合、月額なく時間講義料のみ支給する。

○週講義時数計算時、チームティーチングシスは1 / nで計算するが、外国人教員とのチームティーチングの場合を除く。

○兼任教授は身分証明書を発行、図書館の利用などの設備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詳細な内容は、任用契約に具体的に明示する。

私。再任用

□任用時期:当該年度の3月1日、9月1日

□任用手続き

学部(と、専攻)長又は副署長(産学協力団、研究所長)再任用リクエスト - >教員人事委員会に同意 - >総長任用承認 - >任用案内 - >契約書作成

□任用期間:1年

□提出書類

○再任用申請書1部。

○兼任教授任用推薦1部。

○兼任教授任用契約(本職機関長発行)1部。

○本職機関在職証明書1部。

○健康保険資格得失書1部。

□任用審査

○講義評価1部。

○学科長(専攻主任)評価書1部。

□評価方法

○評価項目:講義評価(共同研究を含む)-50点、学部(と、専攻)長又は部長の評価-50点

○審査基準:評価の結果、平均80点以上の者のみ再任対象者になることがある。

○学生の講義評価:全体の教科の講義評価の平均スコアを1/2に算定する。

○学部(と、専攻)枚または部長の評価:

☞学部(と、専攻)章と部長の評価は、教員としての人格と品位、学生生活指導、大学の発展のための努力などを考慮して評価しなければならない。

○加算点の付与(最高10点)

- 大学(院)生の論文指導、学生生活指導や相談、その他の教育と研究活動の支援を行う場合、移行過程と結果を提出して加算点を付与する。

□労働条件:新規任用要件と同じ

□先右:新規任用要件と同じ


A combined professor

 

end. New appointment

□ Qualifications for appointment: Adjunct Professor shall be a person who satisfies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1. In-service worker who is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job as the subject in charge for 3 years or more

2. Students who have instructional and teaching skills

3. Persons who have the consent of the head of their agency

4. Persons who can continue to teach for 6 hours or more per week during the appointment organization.

□ Appointment date: March 1, September 1 of the year

□ Admission procedure

Recommendation of department (department, major) or department hea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group, research director) -> Approval of personnel committee of teacher -> Approval of appointment of general manager -> Recruitment guide -> Preparation of contract

□ Term of appointment: It shall be one year but shall not exceed three years.

□ Required Documents

○ One copy of application form for additional professors.

○ Recommendation letter for additional professor appointment.

○ Admission of Adjunct Professor (issued by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1 copy.

○ One copy of employment certificate of an organization.

○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certificate (one copy) (optional)

□ Working conditions: Related regulations Article 25

○ Adjunct professor can take charge of lectures or laboratory exercises more than 6 hours per week, and may take charge of the following matters. However, in case of the first issue, the responsibility time per week may be reduced to less than three hours.

1. Collaboration with full-time teachers

2. University (circle) student's paper map

3. Student life guidance and counseling

4. Supporting other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 Treatment: Article 28

○ Adjunct professor's remuneration will be paid monthly (300,000 won) and time lecture fee (doctor 31,000 won, master 29,000 won). However, if the number of lectures per week is less than 6 hours, only the lecture fee will be paid without a monthly fee.

○ When calculating the number of lectures per week, the team teaching time is calculated as 1 / n, except for team teaching with foreign teachers.

○ Adjunct professors can provide facilities such as ID card issuance and library use, and details are specifi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I. Reappearance

□ Appointment date: March 1, September 1 of the year

□ Admission procedure

Request re-appointment of department (department, major) or department hea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team, research director) -> Approval of personnel committee of teacher -> Approval of appointment of general manager -> Recruitment guide -> Preparation of contract

□ Term of employment: 1 year

□ Required Documents

○ One application for re-appointment.

○ Recommendation letter for additional professor appointment.

○ Admission of Adjunct Professor (issued by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1 copy.

○ One copy of employment certificate of an organization.

○ One copy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certificate.

□ Appointment

○ Lecture evaluation part 1.

○ Head of Department (Principal Head) Evaluation 1 copy.

□ Evaluation method

○ Evaluation items: Lecture evaluation (including joint research) -50 points, department (major, major), department head evaluation -50 points

○ Judging Criteria: Only those who have an average of 80 points or more can be re-elected.

○ Student lecture evaluation: Calculate the average score of the lecture evaluation of all courses to 1/2.

○ Department (major, major) Chief or department head Evaluation:

☞ The evaluation of the department (department, major) and department head should be evaluated considering the personality and dignity as a teacher, student life guidance, and efforts for university development.

○ Grant additional points (maximum 10 points)

- Students must submit their course of study and results, and give additional points when they provide support for dissertation guidance, student life guidance and counseling, and other educational and research activities.

□ Working condition: same as new appointment

□ Case: same as new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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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생명과학2017. 4. 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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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수 운영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초빙교수의 자격, 임용절차, 처우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격) 초빙교수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본 대학교에 전일제로 근무하는 산학협력중점 초빙교수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 이여야 한다.

3(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등) 초빙교수의 연구실적교육경력의 범위, 연구실적의 환산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임용절차) 초빙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임용서류) 초빙교수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초빙교수 임용 제청서 및 추천서

2.초빙교수 임용지원서

3.연구실적물목록 및 연구실적물

4.초빙교수 연구실적물 인정조서

5.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6.경력증명서

6(처우) 초빙교수에 대한 보수 및 기타 처우는 학력, 경력, 연구실적, 전공, 후생복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7(임용기간 등)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계약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8(복무) 초빙교수는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한다. 다만, 산학협력중점 초빙교수의 경우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담당한다.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산학협력중점 초빙교수 6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초빙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연구할 수 있다.

9(업무분장) 초빙교수 운영에 따른 제반사무는 전임교원에 준하여 소관 부서별로 처리한다.

10(임용취소) 총장은 초빙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1(겸직금지) 초빙교수는 본 대학교의 동의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 ,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7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729일부터 시행한다.


Provision of invited professor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prescribe the qualifications, appointment procedures, treatment and system administration of Sangmyung Univers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iversity").

Article 2 (Qualification) ① The qualification of the invited professor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n the criteria for qualification of universities."

② You may have a full-time faculty member at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center in this university. In this case, you should have more than 10 years of industry experience.

Article 3 (Scope of Research Achievements and Educational Careers) The research results of the visiting professors. The scope of educational experience and the conversion of research results ar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Article 4 (Procedure for Appointment) The invited professor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fter the deliberation of the personnel committee of the teacher, and approved by the president.

Article 5 (Appointment Documents) In order to recommend invited professors,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submitted.

1. Appointment invitation letter and letter of recommendation

2. Application form for invited professors

3. List of research achievements and research achievements

4. Visiting Professor Research Achievement Accreditation Record

5. Degree Certificate (Bachelor, Master, Doctor)

6. Career certificate

Article 6 (Treatment) Remuneration and other treatment for invited professors shall be decided by consultation individually considering academic background, career, research results, major and welfare conditions.

Article 7 (Duration of Appointment, etc.) The term of appointment for invited professors shall be one (1) year, with the principle of appointment as a contract. However, the president may adjust the term of office if he deems it necessary.

Article 8 (Service) ① Invited professors are responsible for lectures and research. However, in the case of invited professors from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center, it is mainly focused o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② Responsibility time shall be 9 hours per week (6 hours of visiting professors from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center), except in cases where the president acknowledges it.

③ The invited professor can study at a place other than the university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rticle 9 (Duties) All the duties of the invited professors shall be handled by the relevant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full-time faculty members.

Article 10 (Cancellation of appointment) The general secretary may cancel the appointment when the invited professor recognizes that he / she has acted in such a way as to damage the honor.

Article 11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vited professors shall not be concurrent without the consent of the university. However, except as the case may be admissible by the President.

Article 12 (Other)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regul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Supplement

This regulation will be effective from January 5, 2012.

 

Supplement

This regulation will be effective from July 22, 2012.

 

Supplement

This regulation shall come into effect on July 29, 2015.


招聘教授運営に関する規定

 

第1条(目的)この規定は、祥明大学校(以下「本大学」という。)招聘教授の資格、任用手続き、処遇や制度運営に関する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資格)①客員教授の資格は、「大学教員資格基準等に関する規定」による。

②本大学に全日制で勤務する産学協力の重点招聘教授を置くことができ、この場合、産業経歴が10年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3条(研究実績と教育のキャリアの範囲など)招聘教授の研究業績教育のキャリアの範囲は、研究実績の換算などは総長が別に定める。

第4条(任用手続き)招聘教授は教員人事委員会の審議を経て総長が任命するが、理事長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5条(任用書類)招聘教授を推薦しようとする場合は、次の各号の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招聘教授任用提請書と推薦状

2.招聘教授任用応募

3.研究シルジョクムルリストと研究シルジョクムル

4.招聘教授の研究シルジョクムル認め調書

5.学位証明書(学士、修士、博士)

6.経歴証明書

第6条(処遇)招聘教授の報酬やその他の処遇は学歴、職歴、研究実績、専攻、厚生福祉の条件等を考慮して個別に協議して決定する。

第7条(任用期間など)招聘教授の任用期間は1年単位とし契約制任用を原則とする。ただし、総長は、必要と認める場合に任用期間を調整することができる。

第8条(服務)①客員教授は、講義や研究を担当する。ただし、産学協力の重点招聘教授の場合、産学協力を重点に担当する。

②責任時間は週10時間(産学協力の重点招聘教授6時間)を原則とするが、総長が認める場合は例外とする。

③招聘教授は総長の承認を受けた大学以外の場所で研究することができる。

第9条(業務分掌)招聘教授運営による諸般事務は専任教員に準じて、所管部署別に処理する。

第10条(任用キャンセル)総長は、招聘教授が、その名誉を損傷させるほどの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とき任用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11条(兼職禁止)招聘教授は、本大学の同意がなく兼職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総長が認める場合は例外とする。

第12条(その他)この規定に定めのない事項は、総長が別に定める。

 

附則

この規定は、2012年1月5日から施行する。

 

附則

この規定は、2012年7月22日から施行する。

 

附則

この規定は、2015年7月29日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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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생명과학2017. 4. 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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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교원인사규정

 

  1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교원 인사의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5>

 

(교원의 종류와 직급) 교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으로 구분한다.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임교원은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일반교원,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9.19, 2011.12.14>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1.12.14>

        비전임교원의 종류는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대우교수, 교목교수, 연구교수, 상담교수, 방문교수, ··산 협동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 등으로 한다.<개정 2010.2.16> <개정 2012.7.18>

        연구원은 교육과 연구 관련 종사자, 상담원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1.15]

 

(규정적용의 범위) 이 규정 제4조 이하는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전임교원에만 적용한다. 다만,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제15, 16, 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2.16, 2011.12.14>

       비전임교원의 자격·임용절차·복무·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학칙 제70조가 정하는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원의 자격, 임용절차, 복무, 근무조건, 기타 처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소속) 교원은 본교의 각 대학(), 부속기관, 부속교육 및 부설연구기관, 행정부서 등에 소속하여야 한다.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원을 특정 또는 복수기관에 소속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15]

  

2장 임 용

 

(신규임용) 교원은 정관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한다.

       임용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임용자격)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제20조 제1항의 경력과 교육법이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교육자적 자질과 학문연구 업적을 심의하여 본교 전임교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임용한다.<개정 2005.11.15> <개정 2012.7.18>

          1. 박사학위 소지자(명예박사학위는 제외)

          2.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실적(경력 포함) 및 교육실적이 월등하여 제호에 상응한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1.12.14>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임용은 본교에서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전원일치의 합의가 있는 때에만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5.11.15>

          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

          2. 본교 교수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5.11.15>

          3. 건강상태가 교수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본교 동일학과 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

          5. 임용 후에도 본교 이외의 다른 직장에 전임으로 재직하고자 하는 자

 

(임용 시기) 교원의 임용은 매학기 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8조의 특별임용은 필요시에 한다. <개정 2005.11.15>

 

(공개임용의 원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석학대학 특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 외국인교원, 연구업적 우수교원, 산학협력중점 교원 또는 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5.11.15, 2011.5.13, 2011.12.14>

 

(임용절차) 총장은 학교발전 및 교육여건개선(교원확보율, 교수1인당 학생수 등)을 위한 교원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개정 2005.11.15>

       전임교원의 공개 신규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1.15>

          1. 총장은 해당 학장(또는 전문대학원장)에게 전임교원의 신규임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통지한다.<개정 2004.3.1, 2005.11.15>

          2. 해당 학과장(전문대학원장)은 소속학과(전문대학원) 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신규임용계획을 제출한다.<신설 2005.11.15>

          3. 총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각 학과(기초교육원, 전문대학원을 포함. 이하 학과라 함)의 초빙인원 및 전공분야를 결정하여 학()장에게 통지한다.<신설 2005.11.15> <개정 2011.12.14>

          4.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교원의 채용공고, 대상자와의 접촉, 권유, 지원서 또는 이력서의 접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05.11.15>

          5. 전임교원의 임용심사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 등으로 한다. , 산학협력중점 교원의 경우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시 별도로 정한 산학협력실적(경력 포함)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05.11.15> <개정 2011. 12.14>

          6. 기초심사는 교육자적 자질, 연구 및 교육경력, 추천서내용, 학문분야의 적합성, 본교 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심사한다.<개정 2005.11.15>

          7. 전공심사는 연구업적심사와 공개강의 심사로 한다.<신설 2005.11.15>

          8. 연구업적심사는 전체업적심사와 대표업적심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대표업적심사에는 외부인사에 의한 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5.11.15>

          9. 해당 학과장은 소속 학과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각 단계별 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신설 2005.11.15>

         10. 해당 학과장은 소속학과 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임용 후보자를 소속학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기초교육원, 전문대학원에 속할 교원 후보자의 경우 기초교육원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이 소속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 2004.3.1, 2011.12.14>

         11.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종합평가하며, 학과의 심사결과를 조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신설 2005.11.15>

         12. 전임교원 신규임용 추천대상은 1학기 또는 그 이상 대학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는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에서의 교육경력이 없는 자를 전임교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13. 신규임용 후보자는 해당 학장을 거쳐 다음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이력서

               . 최종학위과정 지도교수 또는 동일한전공 교수의 추천서

               . 최종 학위(예정)증명서

              .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 연구 업적 목록

               . 연구 업적물(학위논문, 저서, 출판된 논문 등)

         14. 해당학기 임용결정을 위한 최종 위원회 개최 시까지 채용을 결정하지 못한 학과의 학과장은 학장을 경유해서 다음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학과의 교수회의를 거쳐 채용전공분야의 임용 예정교수 수의 3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임용제청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을 한다.<개정 2004.3.1>

               . 임용에 관한 학과 회의록

               . 의견 조정이 되어 온 과정과 조정이 안 되는 사유서

               .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참고서류<개정 2004.3.1>

         1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장 또는 학장 등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케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5.13>

       교원의 특별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5.11.15>

          1. 총장은 교원의 특별임용을 위하여 교학부총장, 해당 학(),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관련 전공교수 2인으로 특별임용실무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교내외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05.11.15><개정 2007.6.12, 2010.2.16, 2011.9.23

          2. 특별임용실무위원회는 당해 특별임용절차의 종료와 더불어 해산되며 관련 전공교수는 해당 학()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05.11.15>

          3. 특별임용은 특별임용실무위원회의 심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종합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을 제청한다.<신설 2005.11.15>

          4. 본 규정 제6조에 정하는 유자격자인 예수회 회원인 경우의 전임교원 임용은 별도내규에 의한다.[2항 제9호에서 이동<2005.11.15>

       삭제 <신설 2007.6.12><삭제 2011.5.13>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경우 본 규정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평가세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14>

 

10 (임용결정 및 계약) 이사장은 총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용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5.11.15>

       총장은 임용일자, 직위, 계약기간, 급여, 근무 등 계약조건을 명시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부에 임용을 보고한다.

 

11 (임용기간) 신규임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또는 3,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 특정 사업을 재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용기간을 2년 이하로 할 수 있다.)으로 한다. <개정 2006.9.19, 2007.05.21, 2010.2.16> <개정 2016.2.22>
, 상시특별초빙으로 신규임용되는 정교수는 연구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 임용기간을 정년까지로 할 수 있다.

구분

직위

직위별 임용기간

2년 뒤 재계약

3년 뒤 재계약

정년트랙

조교수

4

3

부교수

5년 또는 정년

4년 또는 정년

교수

정년

정년

비정년트랙

모든직위

2

-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이 2년 또는 3년뒤 재계약 되는 경우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재계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정 2006.5.16, 2010.2.16, 2013.1.11>

[<개정 2012.7.18.>, <개정 2016.2.22>]

 

           2. 삭제<2006.5.16>

           3. 삭제<2006.5.16>

           4. 삭제<2010.2.16>

        전임교원이 위 임용 기한 이내에 정년이 될 경우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까지 임용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아래 직위로 승진되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 현 직위 임용기간만료 이전에 승진하면 전직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승진된 직급의 임용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07.2.6, 010.2.16>

직위

임용기간

조교수

6

부교수

7년 또는 정년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교수

정년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특별임용되는 교원의 임용 자격 및 임용 기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교원의 임용기간 내에 무급특별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그 휴직기간만큼 임용기간을 연장한다.

        [전문개정 2005.11.15.]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교원이 희망할 경우 그 휴직기간만큼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15.>

 

12 (임용직위)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5.11.15>

          1. 신규임용 교원(교수 제외)의 직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직전 전적대학에서의 현 직위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용직전 전적대학에서의 직위가 정교수인 자로서 본교 정교수 승진연구업적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또는 명문대학에서 우수한 교육연구 업적으로 정년보장을 받은 자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교수임용을 이사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05.11.15>

 

13 (경력년수 계산)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력년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11.15>

          1. 경력년수는 학사학위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박사학위 기간을 포함하여 최고 5년을 경력년수로 간주한다.(, 석사 학위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두번째의 석사학위는 첫번째의 학위와 유사한 분야면 최고 2년간의 경력년수로 간주되나, 그 학위가 첫 번째의 학위와 무관한 분야면 계산치 않는다.

          4.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경력년수에 산입한다.

          5. 기타의 경우는 관계법령과 이에 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한다.

          [18조에서 이동<2005.11.15>]

 

14 (제출서류) 교원은 신규임용 되기 전에 다음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9조 제13호에 의하여 이미 위원회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개정 2005.11.15>

          1. 이력서

          2. 최종 학위(예정)증명서

          3.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4. 교육 및 연구 경력증명서

          5. 신원증명서

          6. 호적등본

          7. 병적확인서

          8. 신원진술서

          9. 교원 인사기록 카드

         10. 저서 논문

         11. 건강진단서(본교 지정 종합병원 발행)

         12. 기타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교원은 임용의 취소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신설 2005.11.15>

 

15 (승진·재임용대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재임용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2005.11.15>

          1. 교원이 승진재임용하기 위해서는 제20조의 별표에 정한 기간(기한부 임용기간 2년 또는 3년 포함)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5.11.15, 2010.2.16, 2011.12.14>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심사 대상인 전임교원으로서 정교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고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부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2.17>

          3. 전적대학에서 현직위에 재직한 년수는 경력년수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임용 후 최초 1년 내에는 승진대상에 제외된다. <개정 2010.2.16>

          4. 삭제<2005.11.15>

          5. 휴직기간은 승진 소요년수에서 감한다. 다만, 연구년 휴직기간은 감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교원이 희망할 경우 승진 소요년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2.16><개정 2014.12.15.>

          6. 무급휴직 기간과 그 직후 학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5.11. 15, 2010.2.16.>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2.15.>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무급특별휴직 중인 교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정직 18

- 감봉 12

- 견책 6

 

16 (승진·재임용 심사) 15조의 기준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해당 교원의 업적평가결과,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종합심의를 거쳐 승진·재임용한다. 평가항목 중 업적평가는 학부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는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의토록 하며 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자료로 심의토록 한다. , 산학협력 중점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5.11.15, 2007.8.9, 2011.12.14>

       소속학과 교수회의에서는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수업이행 상태, 과제부여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학회 및 연구활동, 학생지도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학교발전에의 기여 및 협조 등을 평가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이를 수합·정리하여 평점을 산정하고 승진·재임용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학장에게 제출한 후 학부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개정 2005.11.15, 2007.8.9>

       학과장 또는 학()장이 승진·재임용 대상자일 경우에는 교무처장은 학장 또는 해당 분야 차상위 직위의 교원에게 승진·재임용 심사를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한다.<신설 2005.11.15>

       학장은 해당 교원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학과 교수회의의 평가와 학부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기초교육원, 전문대학원의 승진·재임용후보자의 경우 전공(계열) 구분없이 기초교육원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이 평가를 주관하여 소속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추천한다.<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2011.12.14>

       교무처장은 소속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에 의해 추천된 승진·재임용 교원 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와 학과 교수회의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하여 승진·재임용 추천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학과학부에서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는 합격이어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학과장은 소속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5.11.15, 2007.8.9, 2010.2.16>

       연구, 교육 또는 기여업적이 탁월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석위원의 2/3 찬성으로 특별승진을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08.12.17><개정 2010.2.16>

       총장은 승진·재임용 심사에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평정표를 작성 관리한다.<개정 2005.11.15>

       이사장은 제11조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승진·재임용한다.<개정 2005.11.15>

 

17 (재계약) 신규 임용된 후 2년 또는 3년이 경과된 모든 전임교원(, 상시특별 초빙으로 신규임용 된 정년보장 정교수의 경우 제외)은 재계약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 신규임용 기간 중에 승진할 경우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11.15, 2006.9.19, 2007.05.21, 2010.2.16>

       재계약 심사는 임용 후 2년 또는 3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연구와 교육업적에 대한 학부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와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학과 교수회의의 평가 및 학장의 추천에 의한 위원회의 종합심의로 한다. , 산학협력 중점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5.11.15, 2007.8.9, 2010.2.16, 2011.12.14>

       학과 교수회의에서는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수업이행 상태, 과제 부여 및 성적 평가의 공정성, 학회 및 연구 활동, 학생지도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학교발전에의 기여 및 협조 등을 심사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학과장은 이를 수합정리하여 평점을 산정하고 재계약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학장에게 제출한 후 학부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개정 2005.11.15, 2007.8.9>

       학장은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학과 교수회의의 평가와 학부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기초교육원, 전문대학원의 재계약후보자의 경우 전공(계열)에 구분없이 기초교육원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이 평가를 주관하여 소속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 2005.11.15, 2007.8.9, 2011.12.14>

       학과장 또는 학()장이 재계약 대상자일 경우에 교무처장은 학장 또는 해당 분야 차상위 직위의 교원에게 재계약심사를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한다.<신설 2005.11.15>

       교무처장은 소속 학장에 의해 추천된 재계약교원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와 학과 교수회의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하여 재계약 추천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는 합격이어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학과장은 소속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5.11.15, 2007.8.9>

 

18 (승진 재임용 재계약 절차) 전임교원의 승진, 재임용, 재계약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교무처는 해당 학기 승진·재임용, 재계약 대상 교원의 명단을 확정하여 소속학과에 통보한다. 또한 해당 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사실과 승진·재임용, 재계약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 통보한다.<개정 2005.11.15>

          2. 1호의 당해 교원이 승진·재임용, 재계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진·재임용,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11.15>

          3. 학부에서는 학부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와 관련 증빙자료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송부한다.<개정 2005.11.15, 2007.8.9>

          4. 학과장은 소속학과 교수회의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결과와 관련 자료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05.11.15>

          5. 학장은 학부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진, 재임용, 재계약을 추천한다.<개정 2005.11.15, 2007.8.9>

          6. 위원회에서는 업적평가 결과와 교육자적 자질,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심의를 통하여 승진·재임용,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재임용, 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승진·재임용, 재계약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5>

              . 교수자질에 관한 사항 <신설 2007.8.9>

  . 연구능력, 실적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 강의능력, 실적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 학생지도, 실적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07.8.9>                       

              .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7.8.9 >

  . 관계법령 준수 및 기타 사항<신설 2005.11.15>, <개정 2007.8.9>

          7. 위원회는 승진·재임용, 재계약에 관한 심사과정 중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11.15>

          8.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의 제청 사항을 승인한다. <개정 2005.11.15>

          9. 승진·재임용, 재계약에 탈락된 교원이 탈락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진·재임용 또는 재계약 탈락 통보 후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7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1.15>

 

19 (해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도 승진·재임용 또는 재계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이 해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11.15, 2010.2.16>

 

20 (승진·재임용 경력년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교육경력 년수가 최소한 다음 별표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승진·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연구경력년수를 충족하고 당해 직위에서의 근무 년수가 최소한 다음 별표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임용된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당해 직위의 본교에서의 최소근무년수는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2.16>

       특별임용되는 교원의 경력년수 및 임용기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규임용을 위한

최소경력년수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현직위에서의 최소경력년수

   

부 교 수

조 교 수

14

9

5

-

5

4

          “별표

        [전문개정<2005.11.15>]

  [<개정 2012.7.18>]

 

21 삭제<2005.11.15>

 

22 (교원업적평가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재임용, 재계약 등에 필요한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5.11.15><개정 2006.9.19>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재계약시 반영한다.<신설 2005.11.15><개정 2006.9.19>

          1. 모든 교원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는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준용한다. <신설 2006.9.19>

          2.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은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교육 및 연구영역의 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9.19>

          3.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은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교육 및 연구영역의 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고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은 연구영역의 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9.19.> <개정 2016.12.8.>

4. 산학협력 중점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12. 14>

       전임교원업적평가 규정과 연계하여 학과와 학부 특성을 반영한 학과 및 학부 기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0.2.16>, <개정 2011.5.13>

 

3장 복 무

 

23 (교원의 근무 및 책임강의시간)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은 학기 중 주 5일 근무와 매학년도 30주 이상의 강의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09.5.15 , 2010.2.16, 2011.12.14>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은 유형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5.15, 2006.9.19, 2010.2.16, 2011.12.14>

1.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12시간 이상(학기당 주 6시간 이상)

<신설 2006.9.19>,<개정 2009.5.15, 2010.2.16> <개정 2013.10.11>

2.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21시간 이상(학기당 주 9시간 이상 )

<신설 2006.9.19>,<개정 2009.5.15, 2010.2.16>

3.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9시간 이내(학기당 주 6시간 이내)

<신설 2006.9.19>,<개정 2009.5.15, 2010.2.16, 2011.12.14> <개정 2013.10.11>

4.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해 채용된 교원: 9시간 이내(학기당 주 6시간 이내)

        <삭제 2012.7.18>
<삭제 2013.10.11>

       삭제

       여교원의 출산휴가기간 중에는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한다.

        [본조신설 2005.11.15]

[전문개정 2012.7.18]

 

24 (해외여행 및 출장 등) 교원이 연구와 기타 목적으로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을 하고자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원의 해외여행 및 출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25 (외부겸직) 전임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본교의 교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5.11.15]

 

26 삭제<2005.11.15> 

 

27 (내부겸직) 총장은 학문연구상 또는 본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이외의 본교 기관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교원의 내부겸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28 (교원의 창업)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창업할 수 있다.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西江大学教員の人事規定

 

  第1章総則

 

第1条(目的)この規定は、教員人事の任用・服務・身分保障等について学校法人西江大学定款(以下「定款」という。)が委任した事項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改正2005.11.15>

 

第2条(教員の種類と職級)①教員は専任教員、ビジョンイム教員、教育、研究等に従事している専門研究員(以下「研究員」という。)に区分する。

       ②専任教員は、定年トラック専任教員と非定年トラック専任教員に区分する。ただし、非定年トラック専任教員は、対外的に「非定年トラック」という名称を使用しないことができる。

       ③専任教員は、講義と研究を行う一般的な教員、講義担当教員、研究担当教員、産学協力重点教員などに区分する。 <改正2006.9.19、2011.12.14>

④専任教員の職級は教授、准教授、助教授とする。 <改正2011.12.14>

       ⑤ビジョンイム教員の種類は名誉教授、客員教授、特任教授、客員教授、兼任教授、大宇教授、高木教授、研究教授、相談教授、客員教授、学・研・産協同教授、産学協力の重点教授、講師などとする。<改正2010.2.16> <改正2012.7.18>

       ⑥研究院は、教育と研究に関連従事者、カウンセラーなどとする。

      [全文改正2005.11.15]

 

第3条(規定の適用の範囲)①この規定第4条以下は、第2条第2項の定める専任教員のみ適用する。ただし、専任教員のうち非定年トラック専任教員の場合には、第15条、第16条、第20条を適用しない。<改正2010.2.16、2011.12.14>

       ②ビジョンイム教員の資格・任用手続・服務・処遇等に関する事項は、別に定める。

       ③非定年トラック専任教員は学則第70条の定める教授会議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総長や所属機関の長招待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④研究の資格、任用手続き、服務、勤務条件、その他の処遇等に関する詳細な事項は、別に定める。

      [本条新設2005.11.15]

 

第4条(所属)①教員は、本学の各大学(院)、付属機関、付属の教育と付設研究機関、行政部門等に所属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総長は、特別な事由がある場合に、教員を特定または複数の機関に所属させることができる。

      [本条新設2005.11.15]

  

第2章であるため

 

第5条(新規任用)①教員は、定款に基づいて契約に任用する。

       ②任用契約に関する詳細な事項は、細則で定める。

       [本条新設2005.11.15]

 

第6条(任用資格)①助教授以上の教員は、第20条第1項のキャリアと教育法が定める資格を備えた者のうち、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あって、教員人事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で教育者としての資質と学問研究業績を審議して、本校専任教員の資格を認められた者として任用する。<改正2005.11.15> <改正2012.7.18>

          1.博士号所持者(名誉博士号を除く)

          2.該当分野の研究や産学協力実績(キャリアを含む)と教育実績が優れて、第1号に相当すると認められた者<改正2011.12.14>

       ②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任用していないことを原則とし、この原則から外れる例外任用は、本校での特殊な必要性を考慮して委員会で全員一致の合意がある場合にのみ推進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2005.11 15>

          1.国家公務員法に記載され欠格事由

          2.本校教授としての品位を備えていないたと認められる者<改正2005.11.15>

          3.健康状態が教授活動に支障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と認められる者

          4.本校同じ学科の教員の直系家族や兄弟姉妹

          5.任用後も本校以外の他の職場でフルタイムで在職する者

 

第7条(任用時期)教員の任用は、毎学期の初めに行うことを原則とする。ただし、第8条の特別任用は、必要に応じにする。 <改正2005.11.15>

 

第8条(公開任用の原則)専任教員の新規任用は公開任用を原則とする。ただし、国内外の碩学、大学特性化事業のために必要な専門家、外国人教員、研究業績優秀教員、産学協力の重点教員または委員会が特に認める場合に限り、委員会の審議を経て、特別任用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2005.11.15 、2011.5.13、2011.12.14>

 

第9条(任用手続)①総長は、学校の発展と教育環境の改善(教員確保率、教授1人当たりの学生数など)のための教員任用計画を策定し、理事会に報告し、承認を受ける。<改正2005.11.15>

       ②専任教員の公開新規任用手続きは、以下の通りである。<改正2005.11.15>

          1.総長は、学長(または専門大学院長)に専任教員の新規任用計画を提出するよう通知する。<改正2004.3.1、2005.11.15>

          2.学科長(専門大学院長)は、所属学科(専門大学院)教授会議の同意を得た後、学長を経由して総長に新規任用計画を提出する。<新設2005.11.15>

          3.総長は、委員会の諮問を受けて、各学科(基礎教育院、専門大学院を含む。以下、「部」という)の招聘人数と専攻分野を決定して学(ウォン)長に通知する。<新設2005.11.15 > <改正2011.12.14>

          4.委員会は、必要に応じて教員の採用発表、対象者との接触、勧誘、願書や履歴書の受付などを行うことができる。<改正2005.11.15>

          5.専任教員の任用審査は基礎審査、専門審査、面接などである。ただし、産学協力の重点教員の場合基礎審査及び専攻審査時別に定める産学協力実績(キャリアを含む)を基準に審査することができる。 <新設2005.11.15> <改正2011 12.14>

          6.基礎審査は、教育者としての資質、研究、教育キャリア、推薦内容、学問分野の適合性、本校の発展への寄与の可能性などを審査する。<改正2005.11.15>

          7.専攻審査は研究業績審査と公開講義審査とする。<新設2005.11.15>

          8.研究業績審査は全体の業績審査と代表業績審査に区分して行ない、代表業績審査には、外部の人事による審査が含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新設2005.11.15>

          9.学科長は、所属学科教授会の同意を得て、各ステップの審査基準及び方法を定めて審査を行う。<新設2005.11.15>

         10.学科長は、所属学科の教授会議の同意を得た後、意見書を添付して任用候補者を所属長に推薦する。ただし、基礎教育院、専門大学院に属する教員候補者の場合基礎教育院長や専門大学院長が所属教授会議の同意を得て委員会に推薦する。<改正2004.3.1、2011.12.14>

         11.委員会は、審査の結果を検討して総合評価し、学科の審査結果を調整したり、留保することができる。<新設2005.11.15>

         12.専任教員の新規任用推薦対象は、1学期またはそれ以上の大学で教えた経験がある者であることを原則とする。ただし、やむを得ない場合には、大学での教育経験がない者専任教員に推薦することができる。

         13.新規任用候補者は、その長を経て、次の資料を委員会に提出する。

               が。履歴書

               私。最終的な学位課程指導教授または同じ専攻教授の推薦状

               である。最終的な学位(予定)証明書

なさい。学部と大学院の成績証明書

               よ。研究業績リスト

               バー。研究業績の水(学位論文、著書、出版された論文等)

         14.学期任用決定のための最終的な委員会の開催時まで採用を決定していない学科の学科長は、学長を経由して、次の書類を委員会に提出し、その学科の教授会議を経て採用専攻分野の任用予定教授数の3の倍数に該当する候補者を委員会に推薦しなければならず、委員会は、これを審議し、その結果を総長に報告して総長は任用提請かどうかについての最終決定をする。<改正2004.3.1>

               が。任用に関する学科議事録

               私。意見調整がされてきた過程と調整がない理由書

               である。その他の委員会が要求する参考書類<改正2004.3.1>

         15.委員会は、必要に応じて、その学科長や学長などその他の参考人を会議に出席させて、その意見を聞くことができる。<改正2011.5.13>

       ③教員の特別任用手続きは、以下の通りである。<新設2005.11.15>

          1.総長は、教員の特別任用のために教育副、当該学(ウォン)枚、教務処長、企画部長、研究処長は、関連する専攻の教授2人に特別任用実務委員会を構成し、必要に応じて2人以内の学校内外の委員を追加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新設2005.11.15> <改正2007.6.12、2010.2.16、2011.9.23>

          2.特別任用実務委員会は、当該特別任用手続きの終了とともに解散され、関連専攻教授は、学(ウォン)枚推薦で総長が任命する。<新設2005.11.15>

          3.特別任用は特別任用実務委員会の審議及び教員人事委員会の総合審議を経て総長が任用を提請している。<新設2005.11.15>

          4.本規定第6条に定める有資格者であるイエズス会のメンバーである場合の専任教員任用は、「別途内規」による。[第2項第9号で移動<2005.11.15>

       ④削除<新設2007.6.12> <削除2011.5.13>

⑤産学協力の重点教員の場合、本規定に加えて、詳細な情報は、別の評価細則で定めた基準を適用する。 <新設2011.12.14>

 

第10条(任用決定および契約)①理事長は、総長が提請した候補者の任用するかどうかを決定する。<


Personnel regulations of Sogang University teachers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establish the delegated matters of Sogang University School Co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oncerning the appointment, service and status guarantee of the personnel of the school. <Amended on November 15, 2005>

 

Article 2 (Types and Position of Teachers) ① Teachers are divided into full-time teachers, non-professional teachers, and specialized researchers engaged in education and research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earchers").

       ② Full-time teachers are divided into retired full-time teachers and non-full-time track full-time teachers. However, non-full-time track instructors may not use the name "non-full-time track" externally.

       ③ Full-time faculty members are classified into general teachers who teach lectures and research, teachers who teach lectures, research specialists, a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center teachers. <Amended on September 19, 2006, December 14, 2011>

④ The position of full-time faculty member shall be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Revised December 14, 2011>

       ⑤ Types of non-professional teachers include honorary professor, professor, special professor, visiting professor, adjunct professor, professor Dae Woo, professor, research professor, counselor, visiting professor, Etc. <Amended on February 18, 2010> <Revised July 18, 2012>

       ⑥ The researcher shall be a person engaged in education and research, a consultant, etc.

      [Special Revision 2005.11.15]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of Regulations) (1) The following Article 4 and 2 shall apply only to full-time teachers prescribed by Article 2 (2). However, Article 15, Article 16, and Article 20 shall not apply to full-time teachers of full-time teachers who are on non-full-time courses. <Amended on February 16, 2010, December 14, 2011>

       ② The qualifications, appointment procedures, service and treatment of non-professional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③ Full-time faculty members of non-tenure track can not attend the professor meeting prescribed by Article 70 of the school policy.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n the president or the head of the institution invites him.

       ④ Details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the researcher, appointment procedures, service, working conditions, and other treatment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New Article]

 

Article 4 (Affiliation) ① The faculty member shall belong to each university, subsidiary institution, attached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2) In the case of a special reason, the president may appoint a teacher to a specific or multiple institutions.

      [New Article]

  

Chapter 2 Application

 

Article 5 (New Recruitment) ① Teachers shall be appointed as contracts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The details of the employment contra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bylaws.

       [New Article]

 

Article 6 (Eligibility for Qualification) (1) The assistant professor or higher shall be one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satisfy the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the career and educational law of Article 20 (1) And the qualification of the full-time faculty member of the school shall be recruited as a person who is recognized as a qualified teacher of the school by reviewing educational qualities and academic research achievements. <Amended on July 18, 2012>

          1. Doctoral degree holders (except honorary doctoral degree)

          2. Those who have been recognized as equivalent to the first in the field of research 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results (including career) and educational achievements. <Amended by Dec. 14, 2011>

       ② Those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not be employed in principle, and exceptional appointments that deviate from this principle may be pursued only when there is consensus of the Boar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needs of the University. <Amended 2005.11 .15>

          1.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specified in the National Public Service Act

          2. Those who are recognized as not having dignity as professors of the university. <Amended on November 15, 2005>

          3. Those whose health status is recognized as capable of interfering with teaching activities.

          4. Immediate family members or siblings of same subject teachers

          5. Anyone who wishes to work full-time at a place other than the school after the appointment

 

Article 7 (Appointment Period) The appointment of teachers shall be conducted at the beginning of each term in principle. However, the special appointment of Article 8 shall be made when necessary. <Amended on November 15, 2005>

 

Article 8 (Principle of Public Appointment) The new appointment of full-time faculty shall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special appointment may be made through deliberation of the committee only if it is specifically recognized by the specialists, foreign teachers, research achievement teachers,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specialists, or committees necessary for the scholarship at home and abroad, specialization for the university. , 2011.5.13, December 14, 2011>

 

Article 9 (Appointment Procedure) (1) The president shall establish a teacher appointment plan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development and educational conditions (rate of teaching staff, number of students per professor, etc.) and report to the board for approval.

       (2) The procedures for open recruitment of full-time teachers are as follows: <Amended on November 15, 2005>

          1. The President shall notify the Dean (or th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to submit a new appointment plan for full-time faculty members. <Amended on March 3, 2005, November 15, 2005>

          2.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relevant professor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graduate),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professors' department, submits a new appointment plan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president.

          3. The President shall, upon consultation of the Committee, determine the invited persons and major fields of each department (including basic education institutes and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partment") and notify the head of the department. > <Revised December 14, 2011>

          4. The committee may, if necessary, provide information on recruitment of teachers, contact with the subject, invitation, application or resume, etc. <Amended on November 15, 2005>

          5. Appointment examination of full-time faculty member shall be basic examination, major examination, interview. However, in the case of core teachers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t can be judg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cluding career) set separately at the time of basic examination and major examination. <Newly established 2005.11.15> <Revised 2011.12.14>

          6. The basic screening examines the educational qualities, research and educational experiences, the content of the recommendation letter, the suitability of the academic field, and th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Amended on November 15, 2005>

          7. Examination of the majors shall be conducted by examination of research achievements and examination of open lectures. <New 2005.11.15>

          8. The examination of the research achievement shall be divided into the overall achievement examination and the representative achievement examination, and the examination of the representative achievement should include the examination by the external personnel.

          9. The chairperson of the department, with the consent of his / her departments and faculty, decides the criteria and method of examination at each stage and carries out the examination. <New establishment 2005.11.15>

         10. The head of the department concerned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professor's meeting and recommend the nominee to the dean. However, in the case of candidates who will belong to the Basic Education Center or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the President of the Basic Education Department or the head of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shall recommend to the committee with the consent of the professor meeting.

         11. The committee may review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comprehensively evaluate it, and adjust or reserve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f the department.

         12. The recommendation for full-time teacher recruitment shall be based on the experience of teaching at one or more semesters. However, if it is unavoidable, a person who has no educational background at university can be recommended as full-time teacher.

         13. Candidates for new appointment submit the following materials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appropriate dean.

               end. resume

               I.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final degree course advisor or the same major professor

               All. Certificate of final degree (expected)

la. Undergraduate and graduate transcripts

               hemp. Research Achievement List

               bar. Research achievements (dissertations, books, published papers, etc.)

         14. The chairman of the department who has not decided to recruit until the final committee decision for the semester appointment submits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dean's office and after the professor meeting of the relevant department, The committee shall recommend the candidates to the committee for a multiple of three, and the committee shall review the results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general secretary, and the general secretary shall make the final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ppointment.

               end. Department Minutes

               I. The process in which the opinion has been adjusted and the reason

               All. Other reference documents required by the committee <Amended on March 31, 2004>

         15. The Committee, if necessary, may attend the meeting and hear the opinions of the head of the department or the dean of the school, etc. <Revised May 13, 2011>

       ③ The procedures for the special appointment of teachers are as follows: <Newly established 2005.11.15>

          1. For the special appointment of the professors, the President shall constitute a special employment working committee composed of the Vice-Chancellor, the Head of the Academic Affairs, the Dean of the Academic Affairs, the Dean of the Planning, the Dean of the Planning, the Dean of the Dean and the relevant professors. May be additionally elected. <Newly Established November 15, 2005> <Amended on June 6, 2007, February 16, 2010,

          2. The Special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be dissolved with the termination of the special appointment procedure and the relevant professor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upon recommendation of the relevant academic department.

          3. The special appointment will be proposed by the general secretary after deliberation by the special employment practice committee and comprehensive review by the personnel committee of the teacher <New establishment 2005.11.15>

          4. The appointment of full-time teachers in the case of a Jesuit member who is a qualified person prescribed in Article 6 of this Regul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separate internal regulations." [Moving from Paragraph 2 of Article 2 <2005.11.15>

       ④ Deletion <Newly established 2007.6.12> <Deleted 2011.5.13>

⑤ In case of 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teacher,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separate evaluation rules shall apply to the details in addition to this regulation. <Newly established 2011.12.14>

 

Article 10 (Decision on Appointment and Contract) (1) The President shall decide whether or not to appoint a candidate nominated by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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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생명과학2017. 4. 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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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점교수임용 내규

제정 : 2014. 9. 3

개정 : 2015. 1. 26

1장 총 칙

 

1 (목적) 이 내규는 인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연구중점교수의 임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연구중점교수이라 함은 학과() 등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말한다.

3 (자격) 연구중점교수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4 (직위) 연구중점교수의 직위는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임용기간) 연구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임용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임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않은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

6 (복무) 연구중점교수는 타 기관의 직을 겸하거나, 타 기관에 출강할 수 없다.

연구중점교수의 책임시간은 학기당 3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7(처우) 연구중점교수의 급여는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연구중점교수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구중점교수는 창업 및 휴직할 수 없다.

 

2장 신규임용

 

8(채용계획) 교무처장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각 대학()장 등 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신임교원의 채용요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을 거쳐 신임교원 채용 계획안을 수립한다. 학과()에서는 전임교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모집 분야를 결정하며 소수 의견도 첨부하여 제출한다.

9 (제출서류) 연구중점교수 채용 지원자는 공고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임용지원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2. 연구계획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 연구 계획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자기소개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 인적사항, 지원동기, 전공분야 등을 설명

4.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5. 지원서 상의 경력증명서

6. 추천서(자유양식) : 학위과정 지도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의 추천서

7. 전체연구실적 목록(본 대학교 소정양식) 및 실적물 사본 각 1: 전체연구실적 기재(연구실적점수에는 최근 3년 업적만 해당됨)

경력 및 업적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10 (서류접수 및 심사의뢰) 교무처는 연구중점교수 신규채용 지원자의 서류를 접수하고 각 심사위원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11(심사항목) 연구중점교수 채용의 심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12 (심사절차) 연구중점교수 채용전형은 1차 서류심사, 2차 학술발표 또는 심층면접, 3차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 심사(전공적부, 전공적합성, 최종학위등급, 교육및연구경력,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 연구실적)로 적정인원을 선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심사(학술발표 또는 심층면접)를 실시한다. 1차와 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각 모집분야별 임용예정자의 2배수 이내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3차 심사(최종면접)를 실시한다.

13(1차 심사기구 및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모집 분야 학과()장을 포함한 모집분야 교수 또는 학과() 교수 전체로 구성한다. 대학() 외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위촉한 관련 분야 교수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차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서류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자의 학력사항, 경력사항,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 연구실적을 심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심사표를 작성한다.

2. 1차 서류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지원자의 전공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류심사표를 작성하며, 심사대상자가 위원 과반수의 부적합 판정을 받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학과()장 등은 최종 별지 제1호서식의 1차 서류심사결과표(종합)을 작성하고 모집분야별로 적정 인원을 선정하여 소속 대학()장 등 기관장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한다.

14 (2차 심사기구 및 심사방법) 2차 학술발표 또는 심층면접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소속 대학()장을 포함하여 모집 분야 소속 교수 전체와 모집 분야가 속한 학부() 소속 전임교수 중 학과()장이 복수 추천하여 대학()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한다. 대학() 외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위촉한 관련 분야 교수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차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장 등은 학술발표 또는 심층면접의 방법, 일시, 장소 등을 사전에 단과대학() 등 및 지원자에게 통보한다.

2. 2차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 학술발표 또는 심층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 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술발표 또는 심층면접 심사표를 작성하여 인비로 소속 대학() 등에 제출한다.

4. 소속 대학() 등에서는 심사표를 취합하여 각 지원자별로 최고, 최저점을 각각 제외하고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5. 소속 대학()장 등 기관장은 1차 심사와 2차 심사결과(영어강의 평가 포함)를 종합하여 각 모집분야별로 3차 심사 대상자를 2배수 이내로 선정한 후 기관장의견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영어강의평가가 필요한 외국인 교원 또는 영어강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경우 교무처에서 위촉한 관련 분야 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여 영어강의 평가를 시행한다. 영어강의평가 시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영어강의 심사표를 작성한다. 영어강의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5 (3차 심사기구 및 심사방법) 3차 최종면접 심사는 교원채용면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3차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채용면접위원회에서는 1, 2차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2. 참석한 면접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하여 인비로 교무처에 제출한다.

3. 교무처는 각 지원자별로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반영하되, 지원자의 평균이 15점 이상인 자 가운데 3차 합격자를 선정한다.

16 (임용제청) 교무처에서는 최종후보자의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정하고 교무처장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임용제청 동의를 구한다.

교원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총장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17 (심사의 중단) 심사과정에서 지원자가 적거나 기타 사유로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18 (특별채용) 지원자의 연구영역, 전문직종 실무경력 등이 탁월하여 특별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특별채용의 경우 공개채용에 준하여 진행하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사전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와 협의한다.

 

3장 재계약

 

19 (재계약평가) 재계약 평가는 별표 3 연구중점교수 재계약 업적평가 기준 및 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사기준에 따른다.

연구중점교수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계약기간 2년간 연구업적 기준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20 (재계약심사) 연구중점교수의 재계약심사는 단과대학() 등에서 실시하며,

무처장은 재계약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임면제청 동의를 구한다.

 

4장 기 타

 

21 (기타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주요사항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교원인사규정신임교원채용전형지침을 준용한다.

기타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9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내규 ([별표1] 연구실적 D)2015126일부터 시행한다.





 

Research Professor

Enacted: September 9, 2014

Revision: 1. 26, 2015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t forth the matters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a professor of Inha Univers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iversity").

Article 2 (Definition) The term "research professor" refers to a non-full-time track full-time faculty member who belongs to the department (department) and performs research activities and is evaluated based on research results.

Article 3 (Qualification) The qualification of the research professor must be a holder of a doctoral degree or a qualification equivalent to or higher than that, and there should be no reason for disqualification for the appointment of an education official.

Article 4 (Position) The position of research senior professor shall be the assistant professor in principle. However, exceptions may be made if approved by the President.

Article 5 (Term of Appointment) ① The term of appointment of the research professor shall be two years, and the re-appointment of the teacher whose appointment has expired may be renewed.

② Those who have not renewed their contract after the term of their appointment will of course retire.

Article 6 (Service) (1) A research senior professor can not serve as a member of another organization or lecture to other organizations.

② The responsibility of the research professor should be three hours per semester.

Article 7 (Treatment) ① The salary of the research professor shall be the amount determined separately.

② Regarding the research professor, the regulations on the research system of the university shall not apply.

③ Research professors can not start or stop working.

 

Chapter 2 New appointment

 

Article 8 (Recruitment Plan) The Academic Affairs Officer asks the head of each university (chief) to submit a recruitment request for the new teacher once or twice a year, and establishes a recruitment plan for the new teacher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department . In the department (department), the field of the applicant is determined by two-thirds of full-time faculty members, and a small number of opinions are also submitted.

Article 9 (Documents to be Submitted) ① Applicants for research should submit all documents to be announced.

1. Application form for teacher appointment (prescribed form)

2. Research plan (in the form prescribed by the university): Provide details about the overall research plan

3. Self-introduction letter (prescribed form): Describes personal information, motivation for applying, major field, etc.

4. College and graduate school transcripts and graduation certificates

5. Career certificate on the application form

6. Recommendation letter (free form): Two recommendation letters

7. A list of all research results (in the form prescribed by the university) and a copy of the accomplished materials. Part 1: Complete research results (research achievement score is only for the last three years)

② Career and accomplishments are recognized only when the evidence is submitted.

Article 10 (Documents Acceptance and Review Request) The Office of Acceptance shall accept the documents of applicant for new graduate research and submit the necessary documents to each judge.

Article 11 (Examination Items) Examination items of the research senior professor are listed in Attached Table 1.

Article 12 (Examination Procedures) (1) The recruiting professors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first document review, the second academic presentation, the in-depth interview, and the third interview.

② After selecting the appropriate number of persons by the first screening (major application, major suitability, final degree rating, education and research experience, research plan, self introduction letter, research results), second screening (academic presentation or in-depth interview) . The first and second examination results should be combined and selected within two times the number of candidates for each recruitment field. The third examination (final interview) will be conducted after that.

Article 13 (First Examination Body and Method of Examination) ① The first judging panel of the document review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professors or department (department) professors including applicant field department (department). In the case of institutions other than universities (won), it should be composed of at least 5 professors and at least 10 professors in the field concerned.

② The first screening procedure and screening method are as follows.

1. The first screening committee will review the applicant's academic background, experience, research plan, self-introduction, and research results, and prepare the appraisal sheet of Form 2 and Form 3 of the attached sheet.

2. The judges of the 1st document review committee shall examine the applicant's major eligibility and prepare the document review sheet of the attached form No. 4 and shall exclude from the examination when the judge judges that the majority of the members are not qualified.

3. The head of the department (department) shall prepare the first document screening result list (comprehensive) of the final attached sheet form No. 1, and select the appropriate personnel for each field of application and report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to the head of the university.

Article 14 (Secondary Examination Body and Method of Examination) (1) The jury members of the 2nd academic presentation or in-depth interview screening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the professors belonging to the field of recruitment and the faculty member The professors are composed of 5 or more professors and 10 or less professors who are recommended by the head of department (department). In the case of institutions other than universities (won), it should be composed of at least 5 professors and at least 10 professors in the field concerned.

② The second screening procedure and screening method are as follows

1. The department (department) notifies the college (doctor) and applicants in advance of the method, date and place of the academic presentation or in-depth interview.

2. The second round of judging shall be conducted by two-thirds or more of the judges and shall conduct an academic presentation or in-depth interview.

3. Each jury member shall prepare an academic presentation or an in-depth interview screening sheet in the attached form No. 5 and submit it to the university (won) by invitation.

4. The college (korea) collects the scores and calculates the score by averaging the highest and lowest scores for each applicant.

5. The head of the head office of the college (won), including the first examination and the second examination result (including English lecture evaluation), shall select the number of persons who will undergo the third examination within two times for each recruitment field and submit it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do.

③ In case of foreign teachers who need evaluation of English lectures or areas where evaluation of English lectures is necessary, they shall be made up of two or more professors in related field appointed by the official affairs office and evaluate the English lectures. When preparing the English lecture evaluation, prepare the English lecture screening sheet of the attached sheet no. 6. Details regarding the evaluation of English lectures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Article 15 (Third Examination Body and Examination Method) ① Third Final Interview will be held by the Interview Committee for Teacher Recruitment.

② The third screening procedure and screening method are as follows.

1. The recruitment interview committee will review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examinations and conduct interviews.

2. The interviewer who attends the meeting shall fill out the appraisal form in Form No. 7 and submit it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by invitation.

3. The Office of Academic Affairs shall calculate the average score for each applicant and select the third successful applicant who has an applicant average of 15 or higher.

Article 16 (Proposal for Appointment) (1) The Office of Administrative Affairs shall assess the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final candidate, and the Office of Academic Affairs shall ask the Personnel Commission for Teachers to approve the application for appointment.

②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personnel committee of the teacher, the president attaches the related documents and asks the chairman for appointment.

Article 17 (Suspension of Examination) If the applicant is judged to be unable to conduct the examination normally due to fewer applicants or other reasons, the examination may be suspended.

Article 18 (Special Recruitment) ① If the applicant's research area, professional career experience, etc. are outstanding and it is deemed necessary for special recruitment, a special recruitment committee for teachers can be established and recruited.

(2) In the case of special hiring, proceeding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employment, but a part of the procedure may be omitted or shortened. In this case, consultation with the special recruitment committee of the teacher in advance regarding the examination procedure and method.

 

Chapter 3 renewal

 

Article 19 (Renewal Assessment) ① Renewal evalu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evaluation of the resumed research professor recruitment of [Attached Table 3] and the criteria for reappointment and reappointment of teachers.

② The performance evaluation standard required for the renewal of the research center professor is as [Attached Table 3], and the research achievement standard score for two years of the contract period should be acquired.

Article 20 (Renewal Examination) The re-award examination of the research senior professor is conducted by a college or university.

The deputy chairman reviews the results of the renewal contract and seeks the consent of the personnel committee.

 

Chapter 4 Other

 

Article 21 (Other Matters) (1) The main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Bylaw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School Constitution In-Ha School Constitution", "Teacher Personnel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Adoption of New Teachers".

②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bylaw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Supplement

 

This will be effective September 3, 2014.

This revised bylaw ([Attachment 1] research achievement D) is effective from January 26, 2015.


研究の重点教授任用内規

制定:2014年9 3

改正:2015 1. 26

第1章総則

 

第1条(目的)この内規は、仁荷大学(以下「本大学」という。)の研究の重点教授の任用に関する諸事項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定義)「研究の重点教授」とは、学科(部)などに所属して研究活動を重点的に行い、研究業績を中心に評価される非定年トラック専任教員をいう。

第3条(資格)の研究の重点教授の資格は、博士号所持者または同等以上の資格を持った者の教育公務員任用欠格事由があってはならない。

第4条(役職)研究の重点教授の職位は、助教授を原則とする。ただし、総長が承認した場合には、例外とすることができる。

第5条(任用期間)①研究の重点教授の任用期間は2年とし、任用の期限が切れた教員に対しては再契約することができる。

②任用期間満了後に再契約されていない者は、当然退職する。

第6条(服務)①研究の重点教授は、他の機関の職を兼ね、又は、他の機関に出講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研究の重点教授の責任時間は学期3時間を原則とする。

第7条(処遇)①研究の重点教授の給与は、別に定める金額とする。

②研究の重点教授には、本大学の研究年制度に関する規定を適用しない。

③研究の重点教授は、創業や休職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2章新規任用

 

第8条(採用計画)教務処長は、毎年1回または2回に渡って、各大学(院)長などの機関長に依頼して新任教員の採用要請書を受理し、関連部門と協議調整を経て、新任教員採用計画を策定する。学科(部)では、専任教員の3分の2以上の賛成で募集分野を決定し、少数意見も添付して提出する。

第9条(提出書類)①研究の重点教授採用応募者は、公告されたすべての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志願者の提出書類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教員任用申請書(本学所定様式)

2.研究計画書(本学所定様式):研究計画全般に関する内容を具体的に記載

3.自己紹介書(本学所定様式):個人情報、サポート動機、専攻分野などを説明

4.大学および大学院の成績証明書と卒業証明書

5.願書上経歴証明書

6.推薦書(フリーフォーム):学位課程指導教授などの関連分野の専門家2人の推薦書

7.全研究実績リスト(本大学所定様式)とシルジョクムルコピー各1部:全体の研究実績の記載(研究実績スコアは、最近3年間の業績のみ)

②キャリアと成果は、証拠資料が提出されたものだけを認める。

第10条(書類の受付及び審査依頼)教務研究の重点教授新規採用候補者の書類を受理し、各審査員ごとに必要な書類を提供して審査する。

第11条(審査項目)の研究の重点教授採用の審査項目は、別表1のとおりである。

第12条(審査手続)①研究の重点教授採用選考は、1次書類審査、2次学術発表や面接、3次面接審査に区分して実施する。

②1次審査(専攻適合性、専攻適合性、最終的な学位の評価、教育、研究キャリア、研究計画書、自己紹介書、研究業績)に適正人員を選抜した後、これらを対象に2次審査(学術発表や面接)を実施する。 1次と2次審査の結果を総合して、各募集分野別任用予定者の2倍数以内を選抜することを原則とし、以後3次審査(最終面接)を実施する。

第13条(1次審査機構と審査方法)①1次書類審査委員会の審査員は、募集分野学科(部)長を含む募集分野教授や学科(部)教授完全に構成する。大学(院)のほかの機関の場合、機関長が委嘱した関連分野の教授5人以上10人以内を構成する。

②1次審査手続及び審査方法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 1次書類審査委員会では、志願者の学歴、経歴事項、研究計画書、自己紹介書、研究業績を審査し、別紙第2号書式及び別紙第3号書式の書類シムサピョを作成する。

2. 1次書類審査委員会の審査員は、応募者の専攻適合性を審査して、別紙第4号書式の書類シムサピョを作成し、審査対象者が委員の過半数の不適合判定を受けた時、審査対象から除外する。

3.学科(部)長などは、最終的な、別紙第1号書式の1次書類審査結果表(総合)を作成し、募集分野別に適正人員を選定して、所属大学(院)長などの機関長に審査結果を報告する。

第14条(2次審査機構と審査方法)①第2次学術発表や面接審査委員会の審査員は、所属大学(院)枚を含む募集分野所属教授全体と募集分野が属する学部(と)所属専任教授の学科(部)長複数推薦し、大学(院)長委嘱する5人以上10人以内の教授で構成する。大学(院)のほかの機関の場合、機関長が委嘱した関連分野の教授5人以上10人以内を構成する。

②第2次審査手続及び審査方法は、次の各号のとおりと

1.学科(部)長などは、学術発表や面接の方法、日時、場所などを事前に単科大学(ウォン)などと志願者に通知する。

2. 2次審査は、審査委員の3分の2以上が出席し、学術発表や深層面接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3.各審査委員は、別紙第5号書式の学術発表や面接シムサピョを作成してインビテーショナルで所属大学(院)等に提出する。

4.所属大学(院)などではシムサピョを収集し、各志願者ごとに最高、最低点をそれぞれ除いて平均して評価を算定する。

5.所属大学(院)長などの機関長は、1次審査と2次審査の結果(英語での講義の評価を含む)を総合して、各募集分野別に3次審査対象者を2の倍数以内選定した後、機関長の意見書を添付して教務に提出する。

③英語での講義の評価が必要な外国人教員や英語での講義の評価が必要であると判断された分野の場合、教務処で委嘱した関連分野、2人以上の教授で構成して英語の講義の評価を実施する。英語での講義評価実施時は、別紙第6号書式の英語の講義シムサピョを作成する。英語での講義の評価に関する詳細は、別途定める。

第15条(3次審査機構と審査方法)①第3次最終面接審査は、教員採用面接委員会で実施する。

②3次審査手続及び審査方法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教員採用面接委員会では、1次、2次審査の結果を検討し、面接審査を実施する。

2.参加した面接委員は、別紙第7号書式のシムサピョを作成してインビテーショナルで教務に提出する。

3.教務は、各志願者ごとに平均スコアを算定して反映するが、志願者の平均が15点以上の者のうち、3回目の合格者を選定する。

第16条(任用提請し)①教務では、最終候補者の契約条件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を査定し、教務処長が教員人事委員会に任用提請し同意を求める。

②教員人事委員会の結果に基づいて総長は関係書類を添付して理事長に任用を提請している。

第17条(審査の中断)審査過程で志願者が少ないかその他の理由で審査が正常に行われる難しいと判断される場合には、審査を中止することができる。

第18条(特別採用)①志願者の研究領域、専門職実務経験などが卓越して特別採用が必要であると判断される場合、教員特別採用委員会を構成して採用を行うことができる。

②特別採用の場合は、パブリック採用に準じ進行するが、その手続きの一部を省略したり、短縮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審査手続及び方式などについて事前に教員特別採用委員会と協議する。

 

第3章再契約

 

第19条(再契約評価)①再契約の評価は、〔別表3〕の研究の重点教授再契約業績評価基準及び「教員再採用及び再契約審査基準」に従う。

②研究の重点教授の再契約に必要な業績評価基準は、〔別表3〕と同じで、契約期間2年間の研究業績基準スコアを取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0条(再契約審査)研究の重点教授の再契約審査は単科大学(ウォン)などで実施し、橋

ムチョ章再契約の評価結果を検討して教員人事委員会の任免提請同意を求める。

 

第4章その他

 

第21条(その他の事項)①この内規に明示されない主な事項は、「学校法人定石引き下げ学園定款」と「教員人事規定」及び「新任教員採用選考指針」を準用する。

②その他の内規の施行に必要な事項は、総長が別に定める。

 

 

附則

 

この内規は、2014年9月3日から施行する。

この改正内規([別表1]の研究実績D)は、2015年1月26日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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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육자의 길
생명과학2017. 4. 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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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규정

 

 (목적) 이 규정은 본교(대학원 포함) 시간강사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정의) 시간강사라 함은 본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지도를 담당하는 이를 말한다.

 

(위촉조건) 본교 학생의 교육을 맡을 전임교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개설 교과목의 강의에 적격한 전임교수가 없을 경우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자격) 시간강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12.11> <개정 2013.5.20>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타 대학()에서 전임 교원 이상인 자.

3. 1, 2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당 교과목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

본교 학부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고 학부 소속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최근 3개 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총 강좌수가 1과목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3.5.20>

1. 강의를 담당한 최근 두 학기의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60(80점 만점) 이상인 자.

2. 한 학기만 강의한 경우 해당 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60(80점 만점) 이상인 자.

 

(위촉절차) 학장과 학과장은 매학기 개강 전 시간강사가 맡을 과목의 개설을 계획한다.

    학과장은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시간강사를 학장에게 추천하고 학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개강 2주일 전까지 승인한다. <개정2008.6.4>

    승인요청시 담당과목명, 시간수, 신규, 유임, 타대학 전임(소속 표기)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시간강사의 추천에 있어 특수과정(체육, 교직, 심리, 교양영어) 주임교수는 학과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대학원장은 학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개정 2004.3.1

 

(승인거부) 위촉절차의 과정에서 학장은 학과장이 추천한 자가 해당과목의 시간강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2008.6.4>

 

(위촉)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별로 행하며 개강 1주일 전까지 완료한다. , 학기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위촉할 경우는 사유발생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과장이 학장에게 품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08.6.4>

 

(담당시간) 시간강사의 담당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시간을 초과할 경우, 학과장은 강사의 위촉을 추천할 때 이에 따른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 학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2008.6.4>

    예체능 과목의 실기과목을 제외한 실험, 실습 및 실기 시간은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변경) 부득이한 경우로 위촉한 시간강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학과장은 학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8.6.4>

 

10(구비서류) 신규로 위촉된 시간강사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장, 학장의 확인을 받은 후 위촉 2주일 이내에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유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2008.6.4>

        1. 강사 인사기록카드 1(2.5×3사진 부착) <개정2008.6.4>

        2. 최종학위 학위증 사본 또는 학력증명서 1(타대학 전임 교원은 재직증명서로 갈음) <개정2008.6.4>

        3. 주민등록등본 1

        4. 거래은행 통장 사본(강사료 지급 구좌) 1

 

11(의무) 위촉된 시간강사는 본교의 학사력에 따라 담당과목의 강의와 수강학생의 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총장은 시간강사가 전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시간강사는 강사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경력, 학력, 주소 등) 이를 즉시 행정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8.6.4>

 

12(보수) 시간강사에 대한 보수는 따로 정한다.

 

13(기타) 강사위촉에 따른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19939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4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7131일부터 시행한다.

 

    (2008.6.4)

이 개정규정은 20083  1일부터 시행한다.

 

    (2011.12.11)

이 개정규정은 201112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4조제2항의 적용은 201431일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時間講師の規定

 

1条(目的)この規定は、本校(大学院を含む)の時間講師の資格と委嘱に関する詳細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ただし、特殊な大学院の場合は除く。

 

第2条(定義)時間講師とは、本校の専任教員がない者であっ教科の講義とそれに伴う指導を担当する、これを言う。

 

第3条(委嘱条件)本校学生の教育を引き受ける専任教授が不足している場合、または開設教科の講義に適格な専任教授がない場合は、時間講師を委嘱することができる。

 

第4条(資格)①時間講師は、次の各号の1に該当する資格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2011.12.11> <改正2013.5.20>

1.修士号以上の保有者。

2.他大学(校)で専任教員以上の者。

3.上記1、2号に該当しない場合でも、担当教科の特性上、例外的に、その資格を認めることができる者。

②本校学部で講義した経歴があり、学部所属で任用された場合には、上記の資格を備えていても、次の各号のいずれかの条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最近の3つの年度を基準とし、合計講座数が1科目の場合は例外とする。 <新設2013.5.20>

1.講義を担当した最近二学期の講義評価の平均スコアが60点(80点満点)以上の者。

2.一学期だけ講義した場合は、その学期の講義評価の平均スコアが60点(80点満点)以上の者。

 

第5条(委嘱手続)①学長と学部長は毎学期開講前の時間講師が担当する科目の開設を計画する。

    ②学科長は、開設しようとする科目の時間講師を学長に推薦して学長はこれを検討して適格であると判断された場合は、開講2週間前までに承認する。 <改正2008.6.4>

    ③承認リクエスト担当科目名、時間数、新規、留任、他大学専任(所属表記)などに区分、作成する。

    ④時間講師の推薦において、特殊処理(PE、教職、心理、教育、英語)主任教授は、学科長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大学院長は、学長のような役割をする。<改正2004.3.1>

 

第6条(承認拒否)委嘱手続きの過程で、学長は、学部長が推薦した者が、その科目の時間講師として不適格であると判断した場合、承認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2008.6.4>

 

第7条(委嘱)非常勤講師の委嘱は、学期ごとに行い開講1週間前までに完了している。ただし、学期中やむを得ない事情で講師を委嘱する場合は、事由発生から1週間以内に学科長が学長に品、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2008.6.4>

 

第8条(担当時間)①時間講師の担当時間は週6時間以下を原則とする。

    ②やむを得ない事情で、第1項の時間を超過する場合には、学科長は講師の委嘱を推薦するとき、これによる理由書を提出して学長の承諾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2008.6.4>

    ③芸術・体育科目の実技科目を除いた実験、実習及び実技の時間は2時間を1時間として計算する。

 

第9条(変更)やむを得ない場合に委嘱した時間講師を変更しようとする場合、学科長は学長に理由書を提出し、異議承諾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2008.6.4>

 

第10条(書類)新規に委嘱された時間講師は次の書類を具備して学科長、学長の確認を受けた後、委嘱2週間以内に学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留任の場合は除く。 <改正2008.6.4>

        1.講師人事記録カード1部(2.5×3㎝の写真付き)<改正2008.6.4>

        2.最終的な学位学位証のコピーまたは学歴証明書1部(他大学専任教員は在職証明書に代える)<改正2008.6.4>

        3.住民登録謄本1部

        4.銀行通帳のコピー(講師料の支払い口座)1部

 

第11条(義務)①委嘱された時間講師は本校のハクサリョクに応じて担当科目の講義と受講学生の指導を誠実に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総長は、時間講師が前項の義務を誠実に履行しないときは、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③非常勤講師は講師人事記録カードに記載した内容で変動された事項が発生した場合(キャリア、学歴、住所など)、これを直ちに執行部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2008.6.4>

 

第12条(報酬)の非常勤講師の報酬は別に定める。

 

第13条(他の)講師委嘱によるその他の事項は、別に定めることができる。

 

 

附則

この規定は、1993年9月1日から施行する。

 

附則

この改正規定は、2004年3月1日から施行する。

 

附則

この改正規定は、2007年1月31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08.6.4)

この改正規定は、2008年3月1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11.12.11)

この改正規定は、2011年12月12日から施行する。

 

附則(2013.5.20)

①(施行日)この改正規定は、2014年3月1日から施行する。

②(経過措置)この改正規定、第4条第2項の適用は2014年3月1日任用者から適用する。


Time instructor regulat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provide details of the qualifications and appointments of the school (including graduate school) time instructors. Except for special graduate schools.

 

Article 2 (Definitions) Time lecturer is a person who is not a full-time faculty member of the school but who is in charge of lectures and follow-up instruction.

 

Article 3 (Terms and Conditions) If there is a shortage of full-time professors who will be in charge of the education of our students, or if there are no full-time professors who are qualified for lectures in the open courses, we may appoint a time lecturer.

 

Article 4 (Qualifications) ①Time instructors shall be qualified for one of the following items: <Amended by Dec. 2011> <Amended 2013.5.20>

1. Hold a master's degree or above.

2. Those who are more than full-time faculty from other universities (schools).

3. Those who are eligible for exceptional qualifications, even if they do not fall under items 1 and 2 above, due to the nature of the subject.

② If you have a lecture at the faculty of the school and are appointed as a faculty member, you must meet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even if you have the above qualifications. However, it is based on the last three years, except when the total number of courses is one. <Newly established 2013.5.20>

1. Those who have an average of 60 points (80 points or more) in the lecture evaluation in the last two semesters.

2. If only one semester is lectured, the average score of the semester lecture evaluation is 60 or more (out of 80 points).

 

Article 5 (Commissioning Procedure) ① The President and the Head of the Department shall plan the opening of courses to be held by the lecturer before the start of each semester.

    ② The head of the department recommends the instructor of the course that he / she wants to open to the dean, and if deemed appropriate by the dean, the dean will approve it by two weeks before the opening. <Amended on June 6, 2008>

    ③ When approval is requested, the name of the subject, the number of hours, new, stay, and full-time in other universities (notation) should be written.

    ④ In the recommendation of the time instructor, the specialist course (physical education, teaching, psychology, English for liberal arts) will play the same role as the head of the department, and the president of the graduate school plays the same role as the president.

 

Article 6 (Rejection of Approval) In the course of the appointment process, the dean may refuse approval if the recommendation of the head of the department is deemed inadequate as a time lecturer in the subject. <Amended on June 6, 2008>

 

Article 7 (Recruitment) Time The instructor is appointed by semester and completed by one week before the start of the course. However, if a lecturer is appointed by reason of unavoidable circumstances during the semester, the head of the department must obtain approval from the dean of the department within one week from the occurrence of the cause. <Amended on June 6, 2008>

 

Article 8 (Responsible Hours) ① The hours of the lecturers shall be 6 hours or less per week.

    ② In case of exceeding the tim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head of the department should submit the statement together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lecturer when he / she recommends the lecturer to accept the approval of the dean.

    ③ Experimental, practical and practical hours excluding practical courses in arts and physical education classes are calculated as 2 hours to 1 hour.

 

Article 9 (Amendment) In case of inevitable change of time instructed to the lecturer, the chairman shall submit a statement of reasons to the dean and accept his / her consent. <Amended on June 6, 2008>

 

Article 10 (Required Documents) The newly appointed lecturer shall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Dean within two weeks after receiving the confirmation of the Dean and Dean. However, in the case of resignation, it is excluded. <Amended on June 6, 2008>

        1. One copy of the instructor's greeting card (2.5 x 3 cm picture) <Amended on June 6, 2008>

        2. Copy of final diploma or certificate of scholarship (Full-time faculty member of another university is replaced with certificate of employment) <Amended on June 6, 2008>

        3. One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4. Copy of bankbook of the bank (1 account of the lecture payment account)

 

Article 11 (Obligations) ① Time appointed The lecturer shall faithfully perform the lecture of the subject course and the instruction of the student in accordance with the academic ability of the school.

    (2) The president may dismiss the lecturer if he / she does not faithfully fulfill the obligat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③ Time The lecturer should notify the administrative office immediately if any changes occur in the contents recorded on the lecturer's personnel record card (career, education, address, etc.). <Amended on June 6, 2008>

 

Article 12 (Remuneration) Remuneration for time lecturers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Article 13 (Other) Other matter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instructors may be determined separately.

 

 

Supplement

This regulation shall come into effect on September 1, 1993.

 

Supplement

This amendment shall come into effect on March 1, 2004.

 

Supplement

This amendment shall come into force as from January 31, 2007.

 

Supplementary Provisions (June 4, 2008)

This amendment will be effective from March 1, 2008.

 

Addendum (2011.12.11)

This revised regulation shall come into effect on December 12, 2011.

 

Supplementary Provisions (2013.5.20.)

① (Enforcement Date) This revised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from March 1, 2014.

② (Interim Measur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4, Paragraph 2 of this revised regulation shall apply from the applicant on March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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